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실제 매매가액인 OOO임에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5.4.8.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4.15.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OOO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공평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2011년도에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가격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의 적정성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부동산 가격의 장기적인 하락 국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징세편의적인 과세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적정하다고 검증된 취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상가건물인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는 가격검증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여 가격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의 신고가액이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므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4.12.1. 개인인 OOO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101.84㎡ 및 그 부속토지 55.3㎡(쟁점부동산)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4.12.1.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하였으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2015.4.8.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4.16.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그 제5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교통부의 「2014년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업무처리 매뉴얼」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의 검증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주택거래계약신고의 처리가 완료된 거래정보 중 거래물건 유형이 토지, 주택인 경우에만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 일반건축물(근린생활시설) 및 그 부속토지인 쟁점부동산은 위 가격검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아니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개인인 OOO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서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적 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상황 및 건물의 제반 요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집행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 점,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토지는 개별공시가격으로,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건물신축가액을 기준으로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와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을 감안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