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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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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와 주택 취득이후 보유 및 거주기간동안 주민등록상 분리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바 동기간동안 청구인세대가 실제로 함께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5경3034생산일자 1996-02-14
AI 요약
요지
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세대원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98.1㎡ 위 지상에 주택 318.9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0.12.4 O축하여 94.1.17 O축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상 3년이상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95.6.15 청구인에게 94 귀속 양도소득세 19,577,7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9 심사청구를 거쳐 95.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의 처 OOO와 자녀 2명은 주민등록상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리 OOOO 콩나물 공장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 쟁점주택에서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전세대원 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였고 콩나물공장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국토지개발공사 보상시 주택으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증액하려 한 것이었으나 콩나물 공장 관리실은 전가족이 거주할 수 없는 규모(31.4㎡)의 관리실에 불과하여 한국토지 개발공사에서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과 통·반장의 거주사실에 의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의 처 OOO와 자녀2명이 쟁점주택 취득일 이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도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리 O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면 위 주소지는 콩나물 공장으로서 사실상 청구인과 전 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은 통·반장 및 청구외 OOO, OOO가 확인한 거주사실 인우보증서만 제시할 뿐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와 쟁점주택 취득이후 보유 및 거주기간동안 주민등록상 분리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바 동기간동안 청구인세대가 실제로 함께 거주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90.6.21부터 94.7.5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와 자녀2명은 양도일 현재까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리 O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와 자녀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사유는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리 OOOO 콩나물공장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택지개발계획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경우 관리실을 주택으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증액하려고 하였으나 동공사에서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바 있고 사실상 쟁점주택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OO생명보험주식회사 보험료 영수증(93년 8월, 9월) ① 발급기관: OO생명보험주식회사 ② 주 소: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 (나) 처의 수원시 전화번호부 인명편 ① 전화번호: OOOOOOO ② 주 소: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 (다) 청구인의 자 OOO 학생건강관리 기록부 ① 발급기관: OO고등학교장 ② 주 소: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 (라) 한국토지개발공사 콩나물공장 저장물보상합의서(94.4.19) ① 물건의 종류: 관리실로 인정 ② 수 량: 31.40㎡ ③ 보상액: 2,323,600원 (마)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주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OO 통장 OOO과 반장 OOO가 청구인과 처, 자녀2명이 쟁점주택 3층에 약 4년간 거주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2)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받기 위하여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 3년이상 거주하고,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야 하는 바, 국세청 전산자료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당시 1세대1주택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1세대1주택에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3)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세대원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부분 92.97㎡만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