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11.5.9. OOO의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2011.6.1. 잔금을 지급하고, 2011.6.2.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1.6.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2011년 재산세(주택)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2014.5.8. 청구인에게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2011년 6월 13일에 하여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당해연도 재산세액 전액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제115조(납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에 의거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청구인에게 2011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세기준일(6월 1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쟁점아파트 취득한 청구인에게 해당연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11.5.9.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6.1. 매각대금의 잔금을 납부한 후, 2011.6.2.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1.6.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주택) 등 OOO원을 2014.5.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조항은 재산세가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결정ㆍ납세고지서의 작성ㆍ발송이라는 일련의 징세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과세대상인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부과 행정의 편의상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권,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 행복추구권, 재산권침해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5.29. 선고 97누6186 판결 참조).
(나) 또한,
「지방세법」 제114조
에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1.6.1. 경락대금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11.6.1. 현재 쟁점아파트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2011년도 재산세(주택)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