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 OOO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에, 동 OOO은 같은시 성동구 OO동 OOOO OO에, 동 OOO는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 O OOOOO OOO OOOO에 각각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 O소재 대지 408.2평방미터 및 위 지상 5층 건물 1,392.1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OOOO 여관」이라는 상호로 1987.4.10(사업자등록일 1987.4.22)부터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1989.5.26 OOO외 2인과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1989.7.11 폐업(폐업신고일 1989.9.23)함에 있어서 사업의 양수도로 보아 쟁점부동산중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양수인 OOO 외 2인이 개업일을 1989.8.21로 하여 1989.10.26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침에 따라 업종이 여관업에서 임대업으로 변경되었다 하여 사업의 양수도를 부인하고 계약서상의 건물가액 275,156,746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198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30,017,100원을 1990.7.16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1989.5.26 쟁점부동산과 부대시설등 인적·물적시설일체를 포함한 사업전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50,000,000원으로 정하여 OOO 외 2인과 양도 양수계약을 맺고 양도대금을 모두 받은후 1989.7.11 OOO 외 2인에게 사업전부를 인계하여 주었는바, 그후 양수인이 개업일을 1989.8.21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여 사업의 양수도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포괄적 양도로서 경영주체만의 교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숙박업을 영위하였고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함으로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수도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OO 쟁점은 청구인3인이 쟁점부동산과 함께 여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3인과 OOO외 2인간의 1989.5.26자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OOOO여관에 관한 사업의 양도양수를 포괄계약에 의해 체결함에 있어서 OOOO여관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고 쟁점부동산 및 부대시설 일체(허가증·전화·전화기·인터폰·텔레비젼·에어콘·비디오·침대·소파·옷장·문갑·화장대·선풍기·액자·시트 및 패트·이불·요·병풍·냉장고·세탁기·청소기·열대어장·동양화·주전자·쟁반·컵·슬리퍼·오디오·시스템·교자상·기타시설일체)를 650,000,000원(쟁점부동산 중 토지 374,843,254원, 건물 및 부대시설일체 275,156,746원, 1989.5.26 계약금 100,000,000원, 동년 6.10 중도금 250,000,000원, 동년 7.11 잔금 300,000,000원)에 양수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의 폐업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4.10 여관업을 개업(사업자등록일 1987.4.22)한 후 1989.7.11 폐업(폐업신고일 1989.9.23)한 것으로 되어있고, 양수인 OOO외 2인 및 임차인 O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등에 의하면 양수인 OOO외 2인은 1989.8.21 임대업을 개업(사업자등록일 1989.10.26, 임대차 계약체결일 1989.8.2, 임대차 물건 명도일 1989.8.21)하고 임차인 OOO은 1989.8.24 여관업을 개업(사업자등록일 1989.10.26)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양수인·임차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89.7.1부터 동년 7.11까지의 여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공급가액 2,200,000원, 매출세액 220,000원)를, 양수인 OOO외 2인은 1989.7.12부터 동년 12.31까지의 여관업 및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여관업 공급가액 3,000,000원 및 동 매출세액 300,000원, 임대업 공급가액 11,250,000원 및 동 매출세액 1,125,000원)를, 임차인 OOO은 1989.8.24부터 동년 12.31까지의 여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공급가액 19,440,000원, 매출세액 1,944,000원)를 각각 신고 납부한 것으로 되어있고,
넷째, 숙박업허가증상 지위승계내역을 보면, 1987.11.12 청구인이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숙박업허가를 받은후 1989.8.18 양수인 OOO 외 2인이 동 숙박업허가를 지위승계 받고, 동년 9.22 임차인 OOO이 다시 동 숙박업허가를 지위승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다섯째, 양수인 OOO의 1990.9.1자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OOO, OOO와 함께 1989.5.26 청구인 3인과 사이에 그들의 소유이던 OOOO여관의 대지 및 건물과 부대시설등 인적·물적 시설일체를 포함한 그 사업전부에 관하여 대금은 65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1989.8.2자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양도대금을 모두 변제한 후 1989.7.11 청구인 3인으로부터 위 OOOO여관의 사업전부를 인수 받아(종업원 3명도 그대로 인수 받음) 계속 OOOO여관이라는 상호로 여관을 경영하였는데, 경험부족으로 운영이 부실하게 됨에 따라 임차인 OOO에게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운영토록 위임한 바 있다」고 되어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3인이 쟁점부동산과 함께 여관업을 양수인 OOO외 2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양수인이 쟁점부동산과 함께 여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여관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양수인의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및 부대시설 일체를 임대한 데 대하여 업종이 여관업에서 임대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고 사업의 양수도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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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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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