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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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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5934생산일자 1995-07-18
AI 요약
요지
90.7.10에는 연립주택 6세대를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165㎡와 구 건물을 88.9.12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88.9.14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용 건물 246.60㎡(위 대지 및 신축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건축, 89.3.18 준공검사(89.4.10 보존등기)를 필하여 취득한 뒤 89.6.2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소득세법상 건설업 -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하여 94.6.19 청구인에게 19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249,2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18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매도한 사실에 대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전 가족이 일생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청구인의 자 및 처가 심장병 등 중병을 앓게 됨으로 인하여 자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추호도 부동산 투기나 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 이외에도 87.12.17, 88.9.22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고 90.7.10에는 연립주택 6세대를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주택이고,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내용에 대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취득하여 전 가족이 거주하고자 하였으나 가족의 질병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부득이 양도하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외에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83㎡를 취득한 후 88.8.8 동 대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같은 해 9월22일 양도하였고,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97.9㎡를 취득하여 90.6.18 연립주택 6세대를 신축한 후 90.7.10 양도한 사실이 있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고,

둘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1년이래 부동산을 22건 취득하고 20건을 양도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하였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전 가족이 거주하려 하였으나 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득이 단기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의 입원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동 확인서에는 청구외 OOO의 입원시기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난 이후 약 11개월이 경과한 뒤인 점으로 보아 위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넷째,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거래의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당해 거래가 과세기간중의 부동산거래회수와 관계없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90누6217, 1991.2.26; 국심 90서2429, 1991.3.27, 국심 92서2440, 1992.9.8 외 다수 같은 뜻)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