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OO 소재 주택 198.17㎡ 대지 198㎡(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4.9.25 취득하여 89.6.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2.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6,558,960원 및 동 방위세 1,311,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3 심사청구를 거쳐 92.6.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84.9.25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주택(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 OOOOO OOOO)을 88.11.28에 취득하고 그로부터 1년이내인 89.6.22 종전주택을 양도한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1세대1주택자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먼저 다른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될 뿐 아니라 다른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다른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1년이내에 주거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다른주택에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주거이전 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거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어도 다른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어 실제로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주거를 이전하고,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것인 경우 종전주택을 비과세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 제1항 참조). 다.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을 84.9.25 취득하여 동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88.11.28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89.6.22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이 다른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그 주택에 주거를 이전하지 아니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