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
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에서 따른 과세
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
하는 때에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
34조에
따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
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이나,
행정심
판은 행정소송과 심리대상을 달리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제도가
없는 지방세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그 간, 지방세 신고 후 무납부한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하여 본안심리 대상으로 하였지만OOO,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신고
한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
제
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2011.1.1.
이후
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에 대한 무납부고지를 더 이상, 불복
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같은 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정
청구를
신청
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
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2.12.
OOO OOOO OOO OOO OOOOO
OOOO OOOO에 대한 배우자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계약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하고, 2011.2.14.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1.6.16.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1.9.7.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고지처분은 무납부고지로
지방
세
기본법
제
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
본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