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중구 OOO로 OOOO 소재에서 OO섬유라는 상호로 면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구지방국세청 및 OOO세무서에서 경상북도 경산시 OO동 O 소재 청구외 OO합섬주식회사(이하 “OO합섬”이라 한다)와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 소재 OO섬유(대표자 :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위 OO합섬이 91.3.29~93.11.30 기간 중 공급한 2,644,382,562원 상당액의 원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는 세금계산서상으로만 OO섬유에 공급한 것으로 발행되었을 뿐 그 실물은 청구인이 매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이 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쟁점물품의 무자료 매입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96.6.28 청구인에게 91년1기분 부가가치세 5,942,750원, 91년2기분 부가가치세 83,433,460원, 92년1기분 부가가치세 138,056,660원, 92년2기분 부가가치세 48,015,230원, 93년1기분 부가가치세 55,515,750원, 93년2기분 부가가치세 25,137,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4 심사청구를 거쳐 96.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당초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쟁점물품의 실지거래자를 청구외 OOO으로 조사하여 OOO세무서에 통보하자 OOO세무서에서는 실지거래자를 청구외 OOO로 확인하였다가 처분청은 다시 청구인을 실지거래자로 본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동인은 OO합섬으로부터 허위 내국신용장을 통하여 실물거래 없이 쟁점물품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고 쟁점물품은 신분 미상의 제3자가 매입하고 그 대금을 동인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 입금시켜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세무서가 OOOO은행 대구 OO동지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 및 OOO(가명)은 OOO, OOO, OOO, OOO, OOO 등의 계좌에 총 669,010,000원을 입금시킨 사실이 있으며, OOO, OOO, OOO, OOO의 계좌에서는 총 1,281,47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위 O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의 부 OOO은 92년부터 94년까지 소득자료가 발생된 바 없으며 재산상태가 미미하고 OOO의 계좌는 가명계좌이며, OOO, OOO, OOO의 예금거래신청서를 보면 비밀번호가 OOOO으로 모두 같고 사용인감이 OOO 1인의 인감이며 OOO은 청구인의 동생으로서 92년부터 94년까지 근로소득만 있을 뿐 부동산, 가등기재산이 전혀 없음이 조사관련 서류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OO섬유라는 상호로 면사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시 개업일은 92.9.18 이나 청구인의 사업장 전화(OOOOOOOOOOOO)는 청구인 본인이 89.9.19 가입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95년 매출액은 574,162,401원인 사실이 조사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OOOO으로부터 수취하고 그 실물은 청구인이 실제 매입하여 판매하고 매입대금은 청구인이 OOO, OOO, OOO, OOO, OOO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OOO에게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매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구지방국세청에서 OO합섬에 대하여 부실거래 대사업자 지도확인조사를 한 결과 OO섬유 청구외 OOO은 쟁점물품을 OO합섬으로부터 허위 내국신용장을 이용하여 마치 실지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사실이 동 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 통보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지방국세청에서 쟁점물품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자인 위 OO섬유 OOO의 예금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에 입금된 자기앞수표를 토대로 입금수표의 발행은행인 OOOO은행 OOO지점외 6개 지점에 대한 자기앞수표 발행경위를 추적한 결과, 청구외 OOO, OOO, OOO 등이 OOOO은행 OOO지점 등에서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한 후 OOO의 위 OO은행 OOO지점 계좌에 입금하거나, OOOO은행 OOO지점 등에 위 OOO, OOO, OOO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OOO의 위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입금된 자기앞수표의 발행의뢰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의 입금 총액 1,281,470,000원 중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불가 통보 및 미회신분을 제외한 위 OOO, OOO, OOO 명의로 발행의뢰한 수표의 입금액 989,830,000원 확인)하면서, OOO 명의 계좌(OO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와 OOO 명의 계좌(같은 지점 OOOOOOOOOOOOO)의 사용인감(OOO) 및 비밀번호(OOOO)가 OOO의 계좌(같은 지점 OOOOOOOOOOOOO)와 동일한 사실을 근거로 위 입금액을 모두 OOO의 관리자금으로 보고 있는 사실이 동 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들이 작성한 금융거래확인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세무서의 이 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면 동 세무서는 청구외 OOO 및 OOO의 진술을 토대로 당초 쟁점물품의 실지거래자를 OOO로 보았다가 위 OOO 및 OOO이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한편, 당초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 OOO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조사한 동인 및 OOO과 OOO 및 OOO의 계좌에 입금된 거래 내용을 위 세무서에서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출력받아 이 중 입금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OOOO은행 대구 OO동 지점에서 예금계좌 거래전표를 확인한 결과, OO섬유 OOO에게 쟁점물품 대금을 입금한 계좌의 명의인인 OOO, OOO, OOO, OOO 등에게 자금을 보내준 사람은 청구인(청구외 OOO의 친형)임을 확인하면서, 그 근거로 위 송금자금과 관련된 자금출처는 청구인 본인과 청구외 OOO 및 OOO의 계좌(청구인 계좌 : OOOO은행 OOOOOOOOOOOOO, OOO 계좌 : 같은 은행 OOOOOOOOOOOOO, OOO 계좌 : 같은 은행 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금액(확인금액 : 669,010,000원)인 바, 위 출금계좌의 명의인 OOO은 청구인의 父로서 고령(1924.8.29 생)이고 아무런 소득이 없으며 부동산 보유 현황 역시 미미하고, 다른 명의인인 OOO은 실명확인이 불가능한 허무인이고 위 OOO 명의의 계좌 역시 동인의 인장(OOO)을 그 인감으로 사용한 사실로 미루어 위 OOO 및 OOO의 계좌는 청구인의 가차명계좌로서 그 실질적인 예금주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OOO 및 OOO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에게 무통장입금의뢰한 사람은 청구외 OOO 및 OOO인 바, OOO는 청구인의 딸이고, OOO은 무통장입금의뢰서상 전화번호란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전화번호(OOOOOOOO)와 동일한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추정된다는 점등을 들고 있다.
(3) 또한 OOO세무서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2.9.18 을 개업일자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전화(OOOOOOOO)가 89.9.19 에 가입된 사실이 일반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대구전화국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처분전에도 사업자등록일 전 과세기간인 91년2기 및 92년1기 중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이미 부가가치세를 과세받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쟁점물품의 최초 거래시점인 91.3.29 부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한편, 청구인의 ’95연간 외형이 574,162,401원에 이르는 반면,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은 92년도에는 주식회사 OOOOO에서, 93년~94년도에는 주식회사 OOO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을 뿐 다른 소득이 없고 부동산 거래 사실이 전혀 없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쟁점물품을 실질적으로 거래할만한 재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대구지방국세청 및 OOO세무서에서 조사된 위 사실들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지매입자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