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하)(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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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하)(취하)국심1995광3473생산일자 1996-01-18
AI 요약
요지
(취하)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5.10.11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6.1.8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73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