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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취득자금(3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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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34,000,000원)을 청구인의 모(母)로 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93410생산일자 1991-11-06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동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의 모(母) OOO과 공동으로 충남 부여군 장암면 OO리 O OOOO 임야 48,264평방미터(청구인 지분 24,132평방미터, 이하 청구인 지분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1.20 취득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자금 34,000,000원을 청구인의 모(母) OOO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취득한 사실을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 부터 확인받고 이 건 증여세 7,012,500원 및 동방위세 1,275,000원을 91.1.16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14 심사청구를 거쳐 91.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규대학(OOO)을 졸업 후 82.11부터 쟁점토지 취득시까지의 9년간 연간 1,000여 만원으로 계 9,000여 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청구인은 이 돈을 줄곧(미혼) 청구인의 모 OOO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 온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조사도 없이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의 어머니와 공동으로 매수하고 청구외 OOO(청구인 父)으로 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구외 OOO(청구인 모)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고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이라면서 그 입증으로 ① 재직증명서 2매 ②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9매 ③ 청구인의 모 OOO의 예금통장 1매를 제시하고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부여군 장양면 OO리 O OOOO 임야 48,264평방미터의 1/2지분의 취득대금 34,000,000원은 청구인의 어머니 OOO 소유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이 금융자료 추적에 의하여 밝혀진 바 있고, 또 청구인의 아버지 OOO 역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은 위 OOO 소유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34,000,000원을 어머니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34,000,000원)을 청구인의 모(母)로 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구로세무서의 부동산 투기거래조사시 파생자료로 적출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모(母) OOO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취득한 사실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학을 졸업한 후 82.11부터 약 9년간 연간 1,000여만원씩 그간 약 9,000여 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위 소득은 청구인의 모(母)가 관리, 보관한 관계로 어머니(母) 구좌에서 인출하였으나 사실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자금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첫째, 청구인은 82.11.1부터 86.8.31까지 OOOOO 주식회사에서 사원으로 86.9부터 현재까지는 OOOO 주식회사 경제연구소 수석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그간의 근로소득이 약 70,000,000원 정도 있었던 것은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 취득자금 34,000,000원 정도는 그 조달능력 있는 자로 조사되고 있으나 위 자금이 실제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소요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위의 OOOOO 주식회사와 OOOO 주식회사에서 매월 수령한 근로소득(봉급)은 청구인의 모(母)로 하여금 보관·관리토록 하여 그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나 실제 청구인의 모(母) OOO의 예금통장에 청구인이 받은 봉급등을 청구인이 입금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셋째, 청구인 부(父) OOO도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은 위 OOO 소유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또 실지취득자금 34,000,000원이 청구인 모 OOO 통장으로 부터 인출된 자금임이 처분청 조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넷째, 위 OOO은 뚜렷한 직업을 가진 자로는 조사되지 않고 있으나 충남 부여군 양화면 OO리 OOOO등 수필지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 상당한 자금능력이 있는 자로 조사되고 있는 등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34,000,000원은 어머니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