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78.6.30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O 외 2필지 공장용지 6,7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합지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94.8.24부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OO가 OOOOOOOO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데,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공장입지기준면적 4,835.7㎡를 제외한 1,912.3㎡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후,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95.7.1 청구법인에게 90사업연도분 법인세 12,197,380원 및 동 방위세 2,867,670원, 91사업연도분 법인세 13,054,170원, 92사업연도분 법인세 15,630,650원, 93사업연도분 법인세 5,325,690원, 94사업연도분 법인세 7,806,66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3 심사청구를 거쳐 95.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9사업연도에 펄프제조업에서 합지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창고(24.9㎡)로는 원재료 및 제품을 보관하기에 부족하여 공장건물 1동(250.7㎡)을 창고로 전용하여 사용하다가, 원재료 및 제품재고량의 증가에 따라 별도의 창고를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천안시의 건축조례상 주거지역내에서 창고를 신축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원통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원재료는 야적이 불가능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1차적으로 비닐포장이 되어있는 직육면체의 구조를 가진 제품은 공장용지 중에서 846㎡를 야적장용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콘크리트 포장한 후 그 지면에 파레트(pallet)를 깔고 우천시에 대비하여 천막으로 덮어서 야적할 수 밖에 없었고, 위 콘크리트를 포장면적 846㎡를 포함하여 총 1,446㎡의 토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의 1.2배에 상당하는 토지의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세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공장구내의 토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공장입지 기준면적 4,835.7㎡ 중에서 건물바닥 면적 1,692.5㎡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3,143.2㎡에 충분히 제품 등을 야적할 수 있으므로 야적장 면적을 별도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기 어려우며, 원재료 및 제품을 각각 2.5단과 2단으로 적재하는 경우 원재료 및 제품재고량을 기준으로 창고 소요면적을 계산하면 약 387.1㎡이므로 275.6㎡의 창고와 공장건물의 일부에 원재료 및 제품을 보관하면 야적장이 별도로 필요없고,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은 종이제품이므로 비에 젖거나 햇빛에 과다 노출되는 경우 수축되거나 뒤틀려서 상품성이 저하되므로 노지에 야적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 중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 4,835.7㎡를 제외한 1,912.3㎡를 처분청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 4,835.7㎡를 제외한 1,912.3㎡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령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그 제18호에서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제품 등의 보관·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각각 열거하고 있다.
다. 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야적장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동 야적장용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과는 별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해야하고 실제 야적장인지 여부는 동 야적장을 법인이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야 하고 처분청과 같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분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무조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같은 취지 : 재무부 소득22601-591, 90.6.20, 국세청 법인46012-42, 93.3.20)
청구법인은 야적장용으로 상시 사용하기 위하여 공장용지 846㎡를 별도로 구분하여 콘크리트 포장한 후 그 지면에 파레트를 깔고 제품 등을 야적하고 우천시에 대비하여 천막으로 덮어서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91.6.4에 레미콘을 구입한 것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와 91.6.25부터 7회에 걸쳐 덮개용 천막을 구입한 것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91.11.2, 93.5.22, 93.6.17자 현장사진 등을 제시하는 바, 위 세금계산서가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을 보면(현재 청구법인은 공장을 이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제품 등이 야적된 상태의 사진을 임의로 촬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은 산재사고시에 증거자료로 촬영한 사진이라고 한다), 쟁점토지 중 일부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실제로 제품 등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야적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상당한 량의 야적용 파레트가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상시 야적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91.6.4경에 쟁점토지 중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콘크리트 포장한 후 제품 등을 야적한 사실을 일단 인정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90사업연도말 현재 원재료가 69,228㎏, 제품이 63,338㎏, 91사업연도말 현재 원재료가 48,644㎏, 제품이 302,132㎏, 92사업연도말 현재 원재료가 125,708㎏, 제품이 424,441㎏, 93사업연도말 현재 원재료가 86,782㎏, 제품이 516,327㎏으로 원재료 및 제품재고량의 변동이 있기는 하겠으나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원재료 및 제품재고량, 이들의 각 단위당 중량, 그 보관에 필요한 면적 등을 기준으로 전체 제품 등의 보관에 필요한 창고 소요면적을 계산하는 경우 적어도 91사업연도부터는 원재료 및 제품재고량의 증가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별도로 구분하여 콘크리트 포장한 후 상시 야적장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846㎡ 상당의 토지는 실제로 제품 등을 야적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
처분청의 경우 원재료를 2.5단(원재료 1단의 높이 : 평균 1.091m)으로 적재하고, 제품을 2단(제품 1단의 높이 : 평균 1.8m)으로 적재하는 것을 기준으로 원재료 및 제품재고량에 의하여 창고 소요면적을 계산하는 경우 약387.1㎡이므로 275.6㎡의 창고와 공장건물의 일부에 원재료 및 제품을 보관하면 야적장이 별도로 필요없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사진촬영 당시 원재료는 2단으로, 제품은 1단으로 적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건물이 특별히 높지 않은 경우 2.7m 내지 3.6m의 높이로 적재할 수 없으며, 더욱이 천막으로 제품 등을 덮어서 야적하는 경우 제품 등을 높게 적재하는 경우 관리하기에 불편하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적재한 필요가 없고,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원재료 및 제품의 경우 그 1단위의 중량이 평균 800㎏ 내지 900㎏에 이르고 있어서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원재료 및 제품의 종류가 다양한 경우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원재료 및 제품의 적재장소 이외에도 중간에 그 면적에 상당하는 정도의 지게차 등의 통로면적과 작업 공간이 추가로 필요한 점(처분청은 387.1㎡중 52.5㎡만을 인정하였다) 등을 고려할 때, 야적장이 별도로 필요없다고 처분청이 본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 중에서 846㎡에 상당하는 토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콘크리트 포장한 후 상시 제품 등을 야적하는데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적어도 사정이 위와 같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과는 별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 할 수 있으며, 위 846㎡ 상당의 면적은 원재료 및 제품재고량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제품 등의 보관·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이내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레미콘을 구입하여 야적장을 조성한 때인 91.6.4부터 동 846㎡를 공장입지기준면적과는 별도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야적장용으로 콘크리트 포장하여 사용한 토지의 면적이 846㎡인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측정한 실제면적이 846㎡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측정한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