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9.11.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2,60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70,36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7,776,160원(가산세포함)을 1995.7.2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9.1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동주택(아파트 18세대)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1.4.18. 건축허가를 받고 이건 토지에 대해 경계를 측량코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 일대가 지적불부합지로서 경계복원측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측량가능한 때인 1993.10.5.까지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착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3.2.16.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으며, 그 후 청구법인이 경계측량을 마치고 1994.4.11. 다시 공동주택(아파트 82세대)을 건축코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으로 부터 1994.5.3. “주택단지 진입로변에 공작물설치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라는 보완통보를 받았는 바, 이는 기부채납 또는 정당한 보상 등을 통하여 국가기관이 해결해야 할 사항을 청구법인의 건축허가 보완조건으로 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1994.5.31. 처분청으로 부터 보완촉구를 받았으며, 1994.6.9. 청구법인의 원에 의하여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취하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며, 또한 이건 토지의 실제 사용가능한 날(경계측량이 가능한 날)을 1993.10.5.로 보아 이로 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 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 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9.1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0.9.1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1.4.18.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18세대)를 건축하기 위하여 경계를 측량코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 일대가 지적불부합지로서 측량이 불가능하여 1993.10.5.까지 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음에도 1993.2.16.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고, 그 후 경계측량을 마치고 1994.4.11. 다시 아파트(82세대)를 건축코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으로 부터 주택단지 진입로변에 공작물설치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라는 부당한 보완요구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1994.6.9.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취하 하였는 바, 이건 토지를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의 경계측량이 가능한 날(1993.10.5.)로 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이거나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일원지역은 전재지역으로서 수복후 지적복구 당시 1/1200 축척으로 복구하였으나, 지적도면과 토지소유자 실제이용현황이 달라 지적불부합지가 되어 처분청에서 1/500 축척으로 축척변경을 시행중에 있었던 지역으로서 청구법인의 이건 토지는 지적불부합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건 토지와 인접한 같은리 ㅇㅇ번지 토지가 지적불부합지로서 축척변경 시행중에 있었으므로 이건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이 1993.10.5.까지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은 확인(1994.7.14. 처분청 지적 13507-5919호)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아파트(18세대)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1991.4.18. 처분청이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아 건축을 허가한 점과, 위 건축허가 신청시 이건 토지면적 2,605㎡중 1,296.39㎡를 아파트 부지로 허가를 받은 점, 이 일대지역이 지적불부합지라 하더라도 건축허가 및 건축이 가능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미루어 볼 때, 이건 토지가 축척변경시행 대상토지인 같은리 ㅇㅇ번지와 인접되어 있어 이건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상에 아파트(18세대)를 건축하는 것은 이건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 실시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능하였다고 보아질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는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며, 토지취득후 관계법령의 개정 및 제정에 의한 금지·제한과 행정관청의 사용제한조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단지, 경계측량을 할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따라서 이건 토지의 실제 사용가능한 날을 이건 토지의 취득일이 아닌 경계측량이 가능한 날(1993.10.5.)로 부터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에서 주택단지 총 세대수 300세대 미만은 공동주택 건축시에 6m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1994.4.11. 청구법인이 아파트(82세대)를 건축코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주택단지 진입로변에 공작물(교량)설치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는 보완요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조건에 해당되어 이는 처분청의 정당한 요구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완요구 내용은 국가기관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청구법인이 건축허가 조건으로 이행한다는 것이 부당하다 하여 보완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시도하지 아니한 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스스로 취하하였으므로 이는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1990.9.11.)로 부터 4년이 경과된 1995.9.28.까지도 이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