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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88.1.10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부2043생산일자 1998-05-13
AI 요약
요지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 OOOOOOO 임야 3,96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81.8.12 취득하여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등기접수일 92.10.6)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해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2.10.6)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9,829,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7 이의신청 및 97.5.6 심사청구를 거쳐 97.8.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88.1.10 청구외 OOO에게 2,645㎡, 청구외 OOO에게 1,322㎡를 양도하고 당일 그 대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나, 당시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중 지가가 많이 상승하였고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세보다 너무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억울한 생각에 등기이전을 거부하였던 관계로 쟁송에 임하게 되어 92.10.6 소유권이전을 하였던 것인바,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88.1.10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한 당초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매수자인 청구외 OOO, OOO의 97.2.11자 사실증명원(쟁점임야를 88.1.10 매수하고 대금을 당일 전액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여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청구인이 이를 인낙하여 92.10.6자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는 O용)을 제시하면서 쟁점임야를 88.1.10 양도하고 대금을 당일 전액 청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상에는 계약금 1,2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2,000,000원은 87.12.25 지불하며 잔액 4,000,000원은 88.1.10 소개인 입회하에 지급한다고 작성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과 계약서 O용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어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당심에 인낙조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이유서에서 인낙조서상 88.1.10 당일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낙조서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인낙조서만 가지고 이건의 양도시기를 88.1.10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91서859, 91.7.18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88.1.10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소유의 쟁점임야가 등기부상 92.10.6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임야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10.6로 인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88.1.10 양도하고 당일 대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등기이전을 거부하다 쟁송에 임하게 되어 92.10.6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던 것으로 이건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8.1.10이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87.12.11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수자인 청구외 OOO외1인의 97.2.11자 사실증명원(쟁점임야를 88.1.10 매수하고 대금을 당일 전액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여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청구인이 이를 인낙하여 92.10.6자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는 O용) 및 92.5.27자 부산지방법원의 인낙조서를 제시하고 있다.

(1) 먼저, 이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88.1.10을 잔금청산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산지방법원 92가단OOOOO(92.5.27) 인낙조서O용을 보면, 청구취지의 기재 부동산은 원래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 OOO 임야 6,347㎡에서 92.2.13 분할되었고 원고(매수인)들은 동 부동산이 분할되기전인 88.1.10 위 부동산에 대하여 평당 9,000원으로 계산하여 원고 OOO은 800평(2,645㎡)을 대금 7,200,000원에 OOO은 400평(1,322㎡)을 3,600,000원에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당시 원고들은 사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던중 이번에 이전등기를 요구하자 시가의 상승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거부하므로 본소 청구에 이르러 피고(매도인)는 본소 청구을 인락하였다는 O용인 바,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외 1인이 쟁점부동산에 관련하여 인낙조서 O용과 같이 화해하였다는 사실자체에 대한 입증은 되겠으나 화해조서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동 인낙조서 하나만을 가지고는 88.1.10을 잔금청산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국심91서859, 91.7.18 같은 뜻)이고,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청산이 88.1.10자로 실지 이루어졌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 예컨대, 통상적으로 부동산거래시 잔금수령과 동시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발급에 대한 입증자료, 대금정산에 따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제시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건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88.1.10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를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기로 한다.

87.12.11 OOO(매수인)과 청구인(매도인)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88.1.10이고, 부동산표시는 O OOOOO 임야 3,967㎡중 3,967분의 2,645로 되어 있으며, 매수인의 주소는 부산광역시 북구 OOO동 OOOOOO로 되어 있다.

또한, 87.12.11 OOO(매수인)과 청구인(매도인)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88.1.10이고 부동산표시는 O OOOOO 임야 3,967㎡중 3,967분의 1,322로 되어 있으며, 매수인의 주소는 경상남도 김해시 O동 OOOOOO로 되어 있다.

한편, 쟁점임야는 원래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O 임야 6,347㎡에서 91.6.5 OOOOOOOO 임야 3,967㎡로 분할하였음이 임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수인들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OOO은 위 주소에 89.10.20 전입하였고 OOO은 위 주소에 91.1.5 전입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비교하여 볼 때 위 계약서상의 부동산표시 임야 3,967㎡는 토지분할 후의 면적이므로 위 매매계약서는 91.6.5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위 계약서상 매수인들중 OOO의 주소는 89.10.20 이후의 주소이고 OOO의 주소는 91.1.5 이후의 주소로 되어있어 87.12.11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동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그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설혹, 위 계약서를 진실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건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88.1.10)로부터 등기접수일(92.10.6)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다.

(3) 관련법령과 위 사실판단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은 받아들일 수 없겠으며,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92.10.16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