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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조심 2021지2650생산일자 2022-06-30
AI 요약
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인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 다음 날(2016.3.9.)부터 5년이 경과된 2021.3.15.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13.3.15. AAA주식회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OOO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분양하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6.3.7. 이 건 토지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OOO㎡(이하 오피스텔을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하고, 근린생활시설과 합하여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6.3.8.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청구법인은 2021.3.15. ① 기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신탁보수 OOO원, 신탁보수 지연이자 OOO원, 회사계정차이자 OOO원 합계 OOO원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② 이 건 오피스텔은 전 세대가 전용면적 85㎡이하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 서민주택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19. 이를 거부하였다.

<표1> 경정청구 세액

세목

신고.납부

경정청구

차액

취득세

1,094,470,980

1,008,550,740

85,920240

지방교육세

62,541,190

57,631,471

4,909,719

농어촌특별세

78,176,490

72,039,339

70,587,213

합계

1,235,188,660

1,073,771,488

161,417,172

OOO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세법」제20조

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제1항), 그 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경정청구는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인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1.3.15.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