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6.30.(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 이하 같다)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9.9. 사망한 청구인의 아버지
OOO 토지 137㎡ 및 그 지상건축물 198㎡(이하 “그 외 상속부동산”이라 한다)
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상속
지분이 당초 3분의1에서 0으로
감소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는 청구인의 지분이 증가한 부동산의
가액
에서 지분이 감소한 부동산 가액을 차감한 순 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재분할 결과 상속재산 별로 지분의 증가와 지분의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였으므로 증가된 지분의 가액에서 감소된 지분의 가액을 차감하여 상속재산의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서 부동산 취득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 물건별로 세액을 산정하는 것인 점, 상속인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그 지분이 감소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는 것은 아닌 점, 상속재산의 재분할은 상속인간 교환(쌍방
증여)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상속재산 별로 지분의 증가와 지분의 감소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그 증가한 가액에서 감소한 가액을 차감한 순 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
·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 상속회복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
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 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이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있다.
(가) 이 건 부동산인
OOO은 협의분할을 통하여 2004.3.19. 아래 <표1>과 같이 상속 등기(1차)를 하였다.
(나) <표1>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을 비롯한 OOO의
상속인들은 2006.7.14.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상속 등기(2차)를 하였다가 2015.6.30.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여 2차 상속
등기를 말소 등기한 후, 같은 날 <표3>과 같이 상속 등기(3차)를 함에
따라 아래
<표2>의 상속지분은 말소(삭선)되고, 그 상속지분은
<표3>과 같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
·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표2>의
2차 상속등기가 2015.6.30. 말소등기 되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 및 그 외 부동산의 상속인별 지분은
1차 상속
등기(2004.3.19.) 당시로 환원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3차 상속등기(2015.6.30.)를 통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송순의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그 외 부동산의
경우에는 1차 상속등기 당시 송
순의가 전부 상속
하여 청구인의 지분이
없으므로 3차 상속등기 결과 청구인의 지분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도
없
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5.6.30. 이 건 부동산 중 송순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