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0.21. OOO 소재 공동
주택(건축물 84.9826㎡, 토지 49.84㎡,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유상거래주택에 대한 인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2013.12.18.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 하여 2014.7.10. 경정청구를 하였
으나 처분청은 2014.7.3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14지281, 2014.4.18., 같은 뜻임)에서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이 볼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 소재 주택의 부속토지
317㎡의 일부(지분 : 2분의 1,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지분이나 그 일부를 소유
하고 있다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보는 것
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 소유로
보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7.21. 이 건 토지를 OOO으로부터 증여
받
았고, 이 건 토지상에는 단층주택 23.14㎡가 소재하고 있는데 동 주택은
2006.9.8.부터 OOO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다.
(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상 청구인의 세대는 세대주 청구인, 세대원
처OOO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과 처의 2012년의 근로소득 합계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3.12.18.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2)
이상
의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
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
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조심 2012지360(2012.6.27.), 조심 2012지337(2012.6.28.),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의 취득일 현재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은 OOO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