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 공장용지 739.8㎡ 및 공장건물 990.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6.1 취득하여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이하 “전환전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다가 금형제조업(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사업전환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89.11.28 양도한 후 ’90.6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2
,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95.3.29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자료제출이 없었다고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296,710원 및 동 방위세 12,877,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0 이의신청, ’95.9.13 심사청구를 거쳐 ’9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영위하였던 전환전 사업인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은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사업전환대상업종에 해당되고 ’89.11.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전환사업인 금형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에 공장건물(1,745.64㎡)을 ’91.2.11 신축하여 ’92.5. 전환사업을 개시하였는 바,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2
의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사업전환이란
중소기업진흥법 제10조
등에 의거 사업계획 전환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불과 1년 5개월만에 양도(’88.6.1 취득, ’89.11.28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세액면제신청서 및 사업전환계획서만 제출하였을 뿐 사업전환계획에 대한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91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한 청구인의 ’91년 수입금액이 전환전 사업인 인쇄회로기판 66,433,000원, 전환사업인 금형 51,129,000원으로 전환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큰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전환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쟁점 부동산 양OO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2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제1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사업전환”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고시한 사업전환대상업종(전환전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공장단위별로 양도하고 사업전환대상업종이 아닌 제조업(전환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전환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90.6월 사업전환계획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에서 ’95.3.29 청구인에게 위 법령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요구한 바, 이에 대한 서류제시가 없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것임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조세감면규제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사업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고시한 사업전환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여야 하고 사업전환 후의 업종은 사업전환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바, 쟁점부동산 양OO시 시행되던 중소기업진흥법의 규정내용을 보면,
동법 제9조
에서 상공부장관은 경제사정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전환대상업종을 지정·고시하여야 하며, 제10조에서 사업전환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사업전환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업전환계획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공부 고시 제88-31호(’88.8.5) 제3조 제1호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의 요건으로서 “전환계획승인신청일 현재 3년이상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영위하였던 전환전 사업인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의 경우 상공부 고시 제89-36호(’89.11.3)에서 인쇄회로기판중 SMT용 및 연성기판과 양면기판 이상(고밀도, 고기술 수준의 것으로서 중소기업이 제조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한 품목)의 것만 전환대상업종으로 되어 있고 그외의 인쇄회로기판은 전화대상업종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인쇄회로기판 제조사업용 자산)을 ’89.11.28 양도하고 금형제조업으로 사업전환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소재 토지 1,434㎡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91.2.11 공장건물 1,745.64㎡를 신축하여 ’92.5.6부터 전환사업을 개업한 사실은 있으나 전환전 사업인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이 위 중소기업진흥법 및 관련고시에서 규정한 전환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지 1년 5개월만에 양도하면서 위
중소기업진흥법 제10조
에 의하여 사전에 사업전환계획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업전환을 하였고 청구인이 제조하였던 인쇄회로기판이 사업전환대상인 “SMT용 및 연성기판과 양면기판” 이상의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전환전사업이 사업전환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영위하였던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사업전환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