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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주식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경2402생산일자 1995-11-1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주식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OO물산주식회사의 주식 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78.2.1 취득하여 91.8.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차익을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출하여 91.9.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638,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5 심사청구를 거쳐 95.8.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78.2.1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의 설립시에 500,000원을 출자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쟁점주식의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를 25,000,000원(1주당 5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과 그 기준시가의 차이가 너무 많다고 하여 청구인이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주식양도증서, 영수증은 사인간에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에 구체적인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은 OO물산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의 子로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기준시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청구인주장의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으로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5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2,500,000원이고 그양도가액이 1주당 50,000원인 25,000,000원임을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주식양도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산출한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106,707,500원(1주당 213,415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25,000,000원)이 위 기준시가에 훨씬 미달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 주장의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서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