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5.5.18. OOOOO OO OOO OOOOOO 대지 50㎡ 및 건물 44.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2.17. 취득가액 54,4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제121조, 제150조의2 제3항 및 제151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한 취득세 1,504,700원, 등록세 1,502,740원, 지방교육세 278,780원, 합계 3,286,2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처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간 청구인 교회의 전도회에서
직접 사용한
후에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인해 현재는 교회의 비품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월 전기사용량
의 정도, 위치가 구외에 있는 점 및 교회의 비품창고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자의적인 해석기준으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기준이다.
(2) 또한, 2007.5.21.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가 OOOOO OO O
OO OOOOO로 지정됨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제
한으
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치 못
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내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택이었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시설로 용도변
경한 사실이 없고, 외부에 교회의 종교용 시설이라고 볼 수
있
는 표지판, 안내간판 등도 없는 상황에서 2005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
지
청구인 교회의 OOOOOO에서 이 건 부동산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2010.4.6. OOOOOO OOOOO에
서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전기사용량 등에 비추어보면
그 사용량
이 극히 적어 1년여 동안 계속 종교용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또한, 2006년 6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을 교회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은 중앙교회의 구외(區外)에 위치해 있으며 실제 그 이용현황(격자상자, 장난감 등 적재)도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006.12.27. OOOOO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준비의 일환인 OOOOO
O OO OO OOOOOOOOOO,
건축허가 제한 공고’ 까지 종교 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일체의 준비작업 등(건축물 멸실, 건축 신고 등)을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사용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5.5.18.
이 건 부동산을 정희자로부터
54,400,000원
에
취득하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동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
한 종교용지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다.
(나) 이 건 부동산이 포함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의한
OOO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은 2006.12.27. 건축허가 제한이(OOOOO
OO OOOOOOOOOO) 공고 되었고, 2007.2.10 재정비 공람 공고를 거쳐
2007.5.21. OOO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OOOOO OO O
OOOOOOOO, OOOO OO OO OOOOO OO)이 되었으나, 2009.4.20. 그 결정기간 연장(OOOOO OO OOOOOOOOOO)을 통하여 2010.3.12. 현재, OOO 주변 재정비 촉진계획은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다) 2005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37개월 동안
이 건 부동산의전기사용량 조회의뢰(OOOOO OOOO OOOOOOOO, OOOOOOOOO)에
따른 OOOOOO OOOOOO의 회신
에 의하면, 전기사용량
이
전혀 없었던 개월 수가 23개월이고,
전기사용량이 14kw이하 사용 개
월 수가
11개월이며,
전기사용량이 14kw초과~36kw이하 사용 개월 수는 3개월
로 나타나며,
2009.9.3.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에 따른 출장복명 기록과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인 이 건 부동산을 용도변경없이 주택
내부에 장난감, 상자 등 여러종류의 물건을 적재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
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
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하는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OOOOOO 구외에 위치하고 있는 점,
교회소
속 전도회에서 1년 동안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증빙할 객관
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처
분청의 현장확인에서도 교회의 필수적인 비품
이 아닌 상자, 장
난감
등이 적재되어 있는 점, 2005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
지 37개월 동안 이 건 건물의 전기사용량이 대부분 없거나, 극히 소량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내에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한편, 청구인은 2007.5.21.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의한 OOO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OOOOO OO OOOOOOOOO, OOOO OO OO OOOO O OO)으로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2006.12.27. OOOOO OO O
O OOOOOOOOOO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공고가 개시될 때까지 이 건 부
동산을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내부 노력(용도변경, 건축허가 등)
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의 부과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