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예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예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7중0536생산일자 1997-06-13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예탁금을 그 배우자가 인출하여 상속개시 후 자녀의 결혼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상속인들이 인정하는 경우 배우자인출분은 증여로서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2.9.12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상속받고 93.3.11 상속세를 신고·납부(연부연납)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재직하던 OO관광(주)로부터 92.1.5 퇴직금 97,889,460원을 지급받아 92.1.31 상속인인 배우자 OOO 명의로 정기예금한 금액 20,000,000원, 같은 날 배우자 OOO 명의의 대출금상환액 10,000,000원과 92.9.1 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배우자 OOO에게 지급한 금액 18,004,931원을 합계한 금액 48,004,931원(이하 “쟁점예금액”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이라 하여 쟁점예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후 96.5.16 청구인들에게 92년분 상속세 97,40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96년 12월 국세청의 심사청구 결정으로 위 48,004,931원 중 3,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감액경정되었음).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7.13 이의신청, 96.10.29 심사청구를 거쳐 97.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그가 재직하던 OO관광(주)로부터 퇴직금을 받아 피상속인 명의로 정기예금하고자 하였으나, OOO협동조합의 1인당 비과세저축 한도액이 20,000,000원이어서 부득이 배우자 OOO과 나누어 각 20,000,000원씩 정기예금하게 된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폐암 치료비로 모두 사용되었고, 쟁점예금액 중 10,000,000원은 86년도에 신축한 자택의 건축비 부족액을 채우기 위하여 86.6.19 피상속인과 배우자 OOO이 각 10,000,000원씩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한 금액으로서 당시 OO의 1인당 대출한도가 10,000,000원이어서 명의만 배우자 OOO이지 이 금액 역시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이 아니며, 나머지 금액 18,004,931원도 피상속인의 폐암 치료비와 피상속인의 둘째딸의 결혼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예금액을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예금액 중 20,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으로 쓰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제대(생사탕, 우황 등) 영수증 43,000,000원, 弗事금 영수증 7,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영수증만으로는 신빙성이 없고, 위 예금액 2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으며, 설사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상속인 명의로 정기예금하였으므로(상속세기본통칙 34....8-2 참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고, 배우자 OOO 명의의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퇴직금으로 상환한 10,000,000원은 86년 6월 피상속인이 주택신축자금으로 쓰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주택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증빙도 없어 인정할 수 없으며, 나머지 18,004,931원 중 3,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전 치료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3,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나, 이 금액(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5,004,931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예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개시당시(92.9.12)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각호에 규정한 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예금액 중 배우자 OOO 명의의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퇴직금으로 상환한 10,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 OOO은 86.6.19 고양 OOO협동조합으로부터 각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90.2.8 피상속인이 2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대출금 합계액 40,000,000원에 대하여 92.2.6 전액 상환한 사실이 있는 바, 86.6.19 대출받을 당시 피상속인이 20,000,000원의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OOO협동조합의 대출규정상 1인당 대출한도가 10,000,000원이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함께 각 10,000,000원씩 대출하였음이 동 조합의 조합장인 청구외 OOO의 96.3.21자 확인서 및 대출금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86.6.19자 위 대출자금이 자택의 신축자금 부족액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피상속인의 사망전 주택(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OOO)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85.7.18 연면적 693.26㎡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85.12.7 준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대출자금이 자택의 신축자금으로 투입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위 건축물의 건축에 소요된 자금부족액 또는 차입액의 상환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액이라는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겠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은 건물신축당시 부족한 건축자금을 우선 차입금등 다른 자금으로 충당한 후 건물 준공 후 OOO협동조합으로부터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인 OOO 명의로 각각 10,000,000원씩 대출받아 차입금을 일단 상환하고 OO의 위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 10,000,000원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8개월전(92.1.5)에 받은 퇴직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퇴직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1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예금액 중 피상속인의 퇴직금으로 배우자 OOO 명의로 92.1.31 정기예금한 20,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3년전부터 폐종양으로 장기간 요양하면서 위 2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인출하여 치료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생사탕, 우황 등의 구입사실과 기도비 등의 지급사실에 관한 영수증은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92.1.5 지급받은 퇴직금 중 상속재산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이 일부 남아 있고, 피상속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이 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예금액을 배우자 OOO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예금액 중 나머지 15,004,931원(18,004,931원 중 3,000,000원은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정으로 과제제외 되었음)에 대하여 보면, 위 금액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예탁금을 해지하여 배우자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상속개시 후인 93.5.30 둘째딸의 결혼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청구인들 스스로도 이 건 심판청구서에 기재하고 있는 바, 위 금액(15,004,931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명 단

청구인 성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오원구 OO동 O 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