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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축물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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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건축물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1325생산일자 2014-11-26
AI 요약
요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은 출입문이 잠겨 있고 그 부속토지에는 잡풀이 무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건축물 1,051.5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년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청구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교육시설에 해당된다고 답변하였고, 청구법인은

주기적인 청소와 점검 등을 통하여 이 건 건축물을 학생 생활관으로

유지·관리하였을 뿐 아니라 2013년까지 이 건 건축물에서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와 OOO 학생들을

상대로 연간 4 5회 정도 현장교육을 진행하였으나, 2014년도는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학생들의 현장 교육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학교 생활관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일 뿐 이 건 건축물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사실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학생들의 이용횟수가 많지 않고 학교 소재지

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건축물을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이

교육사업 자체에 필요한 시설로서 계속적

으로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2014년의 경우

OOO 학생들이 생활관 등으로 사용한 실적이 전혀 없는 이 건 건축물은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은 학교 기본재산이므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초·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학교법인으로서 2008년 2월경 위 소재지에 OOO를 개교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1984.2.7.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관할 교육지원청에 청구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당초 면제하였던 2007년도분부터 2013년분까지의 재산세 등 OOO원을 수시분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4.5.21. 이 건 건축물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이 건 건축물의 출입문이 잠겨 있고

그 부속토지에는 잡풀만 무성한 것으로 보아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4.5.29. 다시 이 건 건축물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건축물의 주변에는 잡풀이 우거져 있고, 정문 입구에 쓰레기 등이 널려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청구법인의 OOO과 통화한 내용을 보면, OOO은 OOO의 학생들이 주말을 이용하여 반 별로 돌아가며 이 건 건축물에 와서 동아리 활동 등을 하고 있으나, 건축물이 노후되고 난방등에 어려움이 있어 연중 사용하지 않고 주로 하절기에만 사용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2014.6.26. 이 건 건축물을 다시 방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 내부와 외부는 청구법인의 담당자 등이 청소를 하여 깨끗이 정리되어 있으나 화장실 등 각종 시설은 많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학생예절 및 리더십교육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활관이라면 교수 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에 해당하

므로「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제3조 및 제6조에 의거

이 건 건축물 및 부속토지는 교사 및 교지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OOO 질의회신OOO 등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OOO에 걸쳐 이 건 건축물의 청소와 점검을 실시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및 이를 입증하기 위한 청구법인 임직원의 출장현황부를 제출하였다.

(6)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교육계획서를 보면, 2012년과 2013년의 경우 OOO 학생들이 이 건 건축물에서 연 1회 또는 2회의 예절교육 등을 받거나 학생 동아리 활동의 행사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횟수는 많지 않지만 실제로 사용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2014년도의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 등으로 6회를 사용한다고 계획만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한 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세월호 여파로 학생들의 현장교육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7)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학교 등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당해 부동산이 관할교육청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야 함은 물론 사용 용도가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점(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224, 같은 뜻임), 2014년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학생

생활관으로 한 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단서에서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