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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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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89구2284생산일자 1990-02-26
AI 요약
요지
서면실사분석시 보정요구한 미완성공사내역을 청구법인이 작성하면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를 당해년도 미완성공사비중 미완성공사비에 가산하여 동 금액을 착오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대구시 중구 OO동 OOOOOOO에 본점을 두고 오수정화조 및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서면실사법인으로서 공사기간이 2사업년도 이상 계속된 공사는 그 기성부분을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그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여 87.1.1-12.31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공한 공사중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장이 발주한 OOOO관리소 오수정화조탈취공사등 수입금액 9,818,181원이 신고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동 누락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89.3.17.자로 법인세 3,081,810원 및 동 방위세 471,270원을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9. 심사청구를 거쳐 89.11.28.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오수정화조 및 상하수도 전문시공업체로서 87.11.19.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에서 발주한 OOOO관리소 오수정화조 탈취공사를 시공하고 그 공사에 대한 수입금액 8,818,181원등 수입금액 9,818,181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동 누락수입금액을 경정결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추가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당초 대한주택공사 대구지사장이 발주한 OOO관리소 오수정화조탈취설비공사에 대한 공사원가 8,637,682원을 장부상 미완성 공사로 계상한 것을 그후 대구세무서장의 미완성공사내역에 대한 보정요구회신시에는 총 미완성공사 71,901,434원중 상기 OOO관리소 미완성공사 8,637,682원을 착오로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사장이 발주한 원주 OO아파트 공사원가에 대한 미완성공사에 포함시켜 제출한 사실이 있었으나 OOO관리소 공사원가 8,637,682원이 동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착공계, 세금계산서, 공사별 공사원가장에 의거 OOO관리소 공사에만 투입되었음이 입증되어 원주OO공사에는 이중 계상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OOO관리소에 대한 미완성공사원가 8,637,682원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88.3.30.자 제출한 8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중 첨부된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를 검토한 바, 미완성공사(자산) 계정에 71,901,434원이 계상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구체적인 명세가 없어 위 금액속에 공사원가 8,637,682원이 실제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하고 또 처분청의 서면분석시 미완성공사의 계약서 및 공사비명세를 제출 보정요구하였던 바,

대한주택공사 경부지사에서 발주한 대구OO관리소 오수정화조 탈취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등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완성공사에 대한 작업진행율 계산 및 당해 사업년도 총공사비 명세상 위 공사내역은 기록조차 없다.

본 심사청구시 제시한 장부기록에는 미완성공사비로 8,637,682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사후에 얼마든지 재작성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며, 더우기 공사기간이 87.11.11.부터 87.12.31.이라 한다면 87년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미완성공사비로는 계상될 수 없는 것이며, 당기 총공사원가 348,244,928원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자료 제시가 없는 한 당초처분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중 OO관리소 공사비 8,818,181원에 대응하는 8,637,682원을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청구법인의 87.1.1-12.31사업년도 수입금액 9,818,181원이 신고누락되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위 수입금액누락을 적출하여 익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 경정시 위 수입금액 누락금액중 87.8.20. OOOO아파트 오수정화조시설 송풍기설치대금 1,000,000원을 제외하고, 이 건 OO관리소 오수정화조탈취설비공사 도급금액 8,818,181원(부가가치세 포함가액 9,700,000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8,637,682원을 필요경비로 손금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인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제1항 및 제8항과

동법 시행령 제37조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되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2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건설 또는 제조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부터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하여 그것을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의 손익은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되 이 경우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은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하나,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대구 OOO관리소 오수정화조 탈취설비공사를 도급금액 8,818,181원(부가가치세 포함 도급금액 9,700,000원)에 공사기간을 87.11.11-12.20.로 하여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장 OOO과 청구법인간에 87.11.9.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당해 계약서 및 공사착공계와 청구법인의 공사별 공사원가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 공사가 87.12.20. 완료되어 87.12.30.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인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로부터 동 공사준공통고를 늦게 받음으로써 동 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시공한 OOOO아파트 오수정화조시설공사의 공사기간(87.3.14-88.9.1)의 공사기간이 2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장기도급공사로써 그 기성부분을 전시 법령규정에 따라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그 수익과 비용을 계산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동 공사의 미완성공사 금액이 16,513,969원임이 청구법인의 공사별 원가장부 및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OO관리소 미완성공사비 8,637,682원 및 OOOO아파트 미완성공사비 16,513,969원외 6개공사시설에 대한 미완성공사비 합계액 71,901,434원임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 미완성공사비 합계액 71,901,434원은 청구법인의 87.1.1-12.31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인 공사원가명세서등에 의하여 당해년도 기말 미완성공사금액 71,901,434원과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 건 서면실사분석시 보정요구한 미완성공사내역을 청구법인이 작성하면서 OO관리소공사 수입금액 8,818,181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8,637,682원을 당해년도 미완성공사비중 OOOO아파트공사의 미완성공사비 16,513,969원에 가산하여 동 금액을 25,151,651원으로 착오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전시 법령에 따라 OO관리소공사수입금액 8,818,181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8,637,682원을 청구법인의 87.1.1-12.31사업년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의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경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