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O 임야 10,423평(이하 “쟁점임야”라함)에 대하여 86.3.7자로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89.3.18자로 89.1.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84.12.18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89.1.15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 전매하였고 청구외 OOO은 매입한 쟁점임야를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32,000,000원, 양도가액 385,000,000원)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11.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7,700,000원 및 동방위세 45,540,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26 심사청구를 거쳐 91.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쟁점임야에 대하여 가등기를 하였을 뿐 그 소유의 쟁점임야를 매입하여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매입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전소유주 OOO으로 부터 132,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 및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매도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매입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매입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매입하여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매입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매입하거나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없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임야 양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청구인 및 매도자 OOO의 확인서와 매수인 OOO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임야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그 소유의 쟁점임야를 청구인에게 13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85.1.12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외 OOO 뿐 아니라 청구인도 이와같은 매매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OOO으로 부터 매입한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조사관서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132,000,000원에 매입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쟁점임야를 매입한 이후인 89.1.9자로 청구외 OOO이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에게 38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이와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132,000,000원에 매입하여 청구외 OOO에게 385,000,000원에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