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소유권이전이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소유권이전이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1O1594생산일자 2001-10-08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도가 소유권환원이라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등기부상 경기도 OO시 소사구 OOO동 OO 대지 168.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2000.10.30 매매를 원인으로 2001.1.11 최OO등 17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유상양도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3,189,180원을 2001.4.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2000.1.11자로 최OO등 17인 명의로 이전되었는데 최OO등 5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78.72㎡)은 당초부터 최OO등 5인 소유인 것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고, 양OO등 12인에게 등기이전된 것(90.66㎡) 또한 청구인이 1991.4.10 양OO 등 12인에게 분양한 점포의 대지지분으로 분양 당시 사정상 대지지분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이전하지 못하고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OO등 12인에게 소유권을 환원해 준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인⇒최OO등 17인)이 점포분양시 사정상 토지지분을 이전하지 못하고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원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한 것이여서 소유권환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점포분양시 최OO 등 17인의 토지지분(면적)이 얼마인지 불분명하고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이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매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최OO등 17인 명의로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O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경기도 OO시 OOO동 OO 대지 4,308㎡상에 건립된 OO종합상가의 부수토지로서 청구인은 위 부수토지O 1990.7.23~1990.11.15 기간O 장OO등 8인으로부터 매수한 35.9㎡, 청구인, 청구외 정OO등 110인이 연명으로 OO시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OO지방법원 OO지원 98가합948)판결에 의거 1980.12.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114.5㎡, 청구인이 청구외 염OO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OO지방법원 OO지원 2000가합1616)판결에 의거 1980.12.1 매매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된 184.5㎡등 총 334.9㎡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 명의로 된 OO종합상가 부수토지 334.9㎡O 쟁점토지(168.38㎡)의 소유권이 2000.10.30 매매를 원인으로 최OO등 17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O 78.72㎡는 청구외 최OO등 5인이 1991.6 사망한 청구외 김OO로부터 취득한 상가점포의 부수토지이고, 나머지 90.66㎡는 청구인이 청구외 양OO등 12인에게 분양한 상가점포의 부수토지인데 사정상 청구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원소유자들(최OO 등)에게 소유권을 환원해준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인⇒최OO등 17인)은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같은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최OO등 17인과 개별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신고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인⇒최OO등 17인)은 소유권환원이라기보다는 매매로 보여지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