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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1056생산일자 1995-06-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동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대지 1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5.20 취득하여 93.2.10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227,0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7 심사청구를 거쳐 95.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91.5.20자 164,500,000원에 취득하여 건물신축중 부도로 인하여 93.2.10자 267,5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신축경비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동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