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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심판청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지-1010생산일자 2009.12.01.
AI 요약
요지
2009.9.22. 처분청이 동 부과처분을 시효만료를 사유로 결손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한 지방세 심판청구 공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2. 처분청이 1988년 9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인

에게 자동차세 등

2,645,360원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09.9.22. 처분청이 동 부과

처분을 시효만료를 사유로

결손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한 지방세 심판

청구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OOOOOOOOOOO, OOOOOOOOOO) 공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

하므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