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지1010생산일자 2009-12-01
AI 요약
요지
2009.9.22. 처분청이 동 부과처분을 시효만료를 사유로 결손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한 지방세 심판청구 공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2. 처분청이 1988년 9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인

에게 자동차세 등

2,645,360원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09.9.22. 처분청이 동 부과

처분을 시효만료를 사유로

결손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한 지방세 심판

청구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OOOOOOOOOOO, OOOOOOOOOO) 공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

하므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