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OO리 O OOOO 임야 4,653.9㎡ 및 같은동 OOOOO 전 163.6㎡(전체토지의 1008분의 324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1.12.30 청구인 등 9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86.2.20 매매를 원인)를 마쳤으나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원인일인 86.2.20로 양도일을 91.12.30로 하여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후 93.1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441,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9 심사청구를 거쳐 94.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등 9인이 64.11.29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86.2.20 상속인 중 한 사람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모르게 청구외 OOO에게 3,5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인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아니하자 OOO이 청구인등 상속인 9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91.12.30 쟁점토지 포함 전체토지를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인데도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양도소득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를 86.2.20 양도(양도가액 3,500,000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상속인중 OOO(청구인의 고모)이 상속받은 토지전부(청구인 지분포함)를 86.2.20 청구외 OOO에게 3,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장·법원인낙조서·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소장 및 법원인낙조서(사건번호 91가단 4012, 91.10.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의하면 청구인등 9인이 이 건 토지 2필지를 양수인인 OOO에게 86.2.20자로 대금 3,50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등기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발급을 해주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 등이 인낙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양수인인 OOO이 이 건 매매대금지급 후 약 5년7개월이 경과한 91.9.11 비로소 소 청구를 하게된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소장에 첨부된 서류는 토지대장등본, 호적 및 제적등본 뿐으로 매매사실을 밝히는 소 청구임에도 매매계약서, 대금영수관계자료 등이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부동산 거래관행과도 맞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으로도 진정한 사실에 근거한 소 청구 및 인낙으로 볼 수 없고
둘째, 산림법령개정(90.1.13)으로 임야의 경우 실수요자에게만 매매를 제한하고 있는 바,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 청구·인낙·등기이전 과정을 거쳤을 개연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셋째, 법원 인낙조서상 86.2.20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단지 위 인낙조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양도시기를 86.2.20로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86.2.20 매매가액 3,500,000원에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 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