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취득 후 목장용지로 사용O다가 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토지취득 후 목장용지로 사용O다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됨으로 인O여 종합휴양업허가를 받아 유원지로 지적고시되었으나 온천이 개발됨에 따라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경주시장이 종합관광단지 개발계획수립중인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구4118생산일자 1996-08-09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