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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취득 후 목장용지로 사용O다가 도...
심판청구
토지취득 후 목장용지로 사용O다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됨으로 인O여 종합휴양업허가를 받아 유원지로 지적고시되었으나 온천이 개발됨에 따라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경주시장이 종합관광단지 개발계획수립중인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4-구-4118생산일자 1996.08.09.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