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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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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서0110생산일자 1997-04-25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법 제81조

에서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6.10.17 수령(수령인 : 청구인의 처 OOO)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96.12.1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96.10.17)로부터 60일 이내인 ’96.12.16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96.12.16)으로부터 2일이 경과한 ’96.12.18 심판청구를 한 이 건은 적법한 심판청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