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심판청구
국심-1997-서-0110생산일자 1997.04.25.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제2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법 제81조
에서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6.10.17 수령(수령인 : 청구인의 처 OOO)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96.12.1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96.10.17)로부터 60일 이내인 ’96.12.16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96.12.16)으로부터 2일이 경과한 ’96.12.18 심판청구를 한 이 건은 적법한 심판청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