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등의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2003-0118생산일자 2003-05-28
AI 요약
요지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자가 건축허가 명의자인 제3자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원시취득자 자신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 분청은 청구인이 1998.4.13. ○○ 시 ○○ 구 ○○ 동 ○○ 번지 외 1필지에 연립주택 1,326.58㎡(지하2층 지상4층 12세대)를 건축허가 받아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10세대 1,117.37㎡(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00.5월부터 청구인 등이 사실상 입주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신고납부기한(30일)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50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168,000원, 농어촌특별세 397,070원, 합계 12,565,070원(가산세 포함)을 2003.3.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 중 ○○○ 는 1998.2.10. 청구 외 ○○○ 와 ○○ 시 ○○ 구 ○○ 동 366-207번지 대지 228 ㎡와 건축물 99.24㎡(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 이라 한다)를 3억원에 매매하되 계약금 5천만원은 청구인 중 ○○○ 의 은행대출금을 청구 외 ○○○ 명의로 대체하고 잔금 2억5천만원은 건축분양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 중 ○○○ 과 청구 외 ○○○ 는 같은 동 366-209번지 대지 208 ㎡와 건축물 122.3㎡(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 이라 한다)를 2억5천만원에 매매하되 계약금 5천만원은 1998.3.30.에 지불하고 잔금 2억원은 건축분양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계약금 및 잔금 등을 받지 못하여 청구 외 ○○○ 가 이 사건 제1·2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청구 외 ○○○ 가 이 사건 제1·2부동산의 토지에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분양금으로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청구인과 공사하청업자를 입주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의 건축주인 청구 외 ○○○ 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중 략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중 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연립주택 12세대를 건축하던 중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00.5월경부터 청구인 등이 입주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신고납부기한(30일)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 외 ○○○ 가 이 사건 제1·2부동산의 토지에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분양금으로 잔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청구인 등을 입주시킨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의 건축주인 청구 외 ○○○ 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1998.2.10.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청구 외 ○○○ 에게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등은 이 사건 토지에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분양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1998.4.13. 청구 외 ○○○ 가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실상의 건축주로서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추가공증계약서 및 정일종합법률사무소의 인증서에서 인정된다 할 것이지만, 추가공증계약서 및 정일종합법률사무소의 인증서 제2항에서 청구 외 ○○○ 가 계약사항을 위반할 때 청구인은 잔금 및 손해배상을 즉시 청구하며,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에 대한 권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자동포기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항에서 공사진행과정에서 25일 이상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청구인은 자동으로 계약과 건축관련 모든 권리포기와 청구인의 어떤 조치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며 포기에 따라 제3자가 공사를 계속하더라도 방해할 수 없고, 청구인의 권리 및 건축중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한 점으로 보아 소유권 분쟁이 있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 외 이병희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자가 건축허가 명의자인 제3자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원시취득자 자신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02.2.8. 2001두2638 참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건축허가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