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지상에 운전보안시설용 건축물 3,089.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5.5.22.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6.9.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액에 의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75% 감면대상이므로 25%에 대하여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가 아니라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인 OOO에 대하여 감액경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 부동산이 준공된 2015.5.22. 처분청 건축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 및 처분청 부과과에 준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16.2.12. 철도역사로 용도변경된 이후 통보하였는바, 가산세 발생에 처분청이 일정부분 책임이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에서 제53조의2 등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2015.5.22.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납세의무는 종전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OOO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세 무신고가산세율(100분의 20)을 적용하면서 납부할 세액이 아닌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부칙 <법률 제13635호, 2015.12.29.>
제3조(가산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철도시설등에 대한 감면)
②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같은 호의 사업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사업(이하 이 항에서는 "해당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5.5.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16.6.9.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시행되던 2015년도의 종전법률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액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산출세액에 20%의 무신고가산세율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고, 처분청 건축부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준공사실을 세무부서에 늦게 통보하였다는 사정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