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OOO의 소유인 인천광역시 남구 OOO동 OOOO 대지 1,972.9㎡의 지상에 93.12.31. 청구인 명의의 건물 4,13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12.31. 쟁점건물 신축시 신축비 1,254,537,290원을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10.1.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823,839,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1. 심사청구를 거쳐 95.2.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의 6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동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5
에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 함은 제3호의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에 의한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비 1,254,537,290원을 임대보증금 1,256,400,000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父)의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청구인이 동 임대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신축자금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건물의 신축비 1,254,537,290원은 신축한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지급하였으므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나, 건물의 임대보증금이 건물만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이 아니라 대지를 함께 사용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볼 경우에는 청구인의 부(父)의 소유의 대지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총액 × 토지기준시가/(토지기준시가 + 건물기준시가)】이 청구인의 건물신축비로 사용된 것을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소유의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은 건물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증여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증여사실의 파악이 어려워 과세관청은 증여세 과세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게 되고 조사결과 재산의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책임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있다.
청구인은 ’92년도에 군에서 제대하였고, ’93년 쟁점건물 신축시 연령이 24세로서 별다른 수입금액이 있다거나 쟁점건물 외에 재산도 없는 점 등 쟁점건물의 건축자금을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임대보증금 관리 및 건물의 신축은 청구인의 부(父)가 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이며, 또한 이 건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신축비에 충당한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위장상속의 소지를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주위적 청구로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 등 1,254,537,29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경우 동 건물의 신축공사비에 충당된 임대보증금 총계 1,256,400,000원 중 토지(청구인의 부의 소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
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
본문 및 제3호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부 OOO 소유의 토지상에 쟁점건물을 93.12.31.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 및 동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1,256,400,000원(93년도 중 941,400,000원, 94년 1기 중 185,000,000원, 94년 2기중 13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 청구인은 93.6.3.~94.8.2.기간 중 14회에 걸쳐 쟁점건물의 신축도급금액 1,210,000,000원 중 986,000,000원을 쟁점건물의 시공 회사인 청구외 OO건설(주)에 지급하였는 바, 청구인의 OO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의 입출금내용에 의하여 93.4월~94.6월 중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660,400,000원을 수령하여 공사비 684,000,000원(차액 20,000,000원은 부가가치세환급분임)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 및 시공 회사의 입금확인서에 의하여 93.3월~94.7월 중 임대보증금 596,000,000원을 수령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위 시공회사에 공사비로 30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판단
청구인은 93년 쟁점건물 신축시 24세로서 92년 군에서 제대하여 부 OOO가 경영하는 OO식품공장에서 운전 등 사무보조업무등을 하다가 쟁점건물 신축시 부의 조력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건물신축계약 및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관리 및 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한 실질 사업자로 인정된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임대보증금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임대인의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이유로 임대보증금이 토지에도 귀속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외에는 건물만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건물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건물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의 부 OOO가 위 건물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공동임대인으로서 임대보증금의 채무를 분담한다는 등의 별도계약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는 그 임대보증금은 전액 건물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부 OOO의 토지를 무상 사용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 1,256,400,000원이 쟁점건물의 신축비 1,254,537,290원을 초과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신축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의 신축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서 4792, 95.7.19. 같은 뜻임).
다.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인용하며, 예비적 청구는 심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