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4.10.12 취득한 경상남도 양산군 동면 OO리 OOOOO 畓 2,1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7.6 양도하고 신고기한내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767,320원을 1996.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29 이의신청과 1997.1.8 심사청구를 거쳐 1997.4.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소재지(거주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소재)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1977년 이후 양도일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1977.4.28~1979.8.2), 서구 OO동(1979.8.2~1980.2.26), 부산진구 OO동(1980.2.26~1991.3.28), OO동(1993.3.19~양도일) 일대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사실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세 납세실적·농지원부·농지개량조합비의 납부실적 등 달리 자경사실을 확인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5. (생략)
6. 양도소득
(가)~(라) (생략)
(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① ② (생략)
③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 ···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1. 2. (생략)
④~⑦ (생략)
⑧ 제3항 ··· 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
2. 제2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거주하고 있는 시·군·읍 또는 면의 관할 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 이내에 있는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거주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1974.10.12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3.7.6 양도할 때까지 계속 자경해 왔으며, 1977.4.28 부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거주지인 부산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비과세요건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쟁점토지의 약도, 청구인이 경작물을 도정하였다는 정미소 경영자의 확인서(인감첨부), 농지위원장 등의 자경사실확인서(인감첨부) 및 93년도분 농지개량조합비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4.10.12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977.4.28 부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이 주민등록등초본 등에서 확인되고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거주지(부산)로부터 실제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소재하고 있는지 부정확하며, 청구인은 농지원부, 농지개량조합비의 납부실적 등 자경사실을 증빙할 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과세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우선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여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청구인이 1974.10.12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1993.7.6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등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이 1977.4.28 부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과 관련,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대한 약도를 제출하며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소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반면 국세청장 및 처분청은 그 실제거리가 부정확하다고만 확인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실제 거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거주지인 부산으로부터 20킬로미터를 초과한 거리에 소재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과 수확한 경작물을 도정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의 농지위원장 및 인근 정미소 경영자인 청구외 OOO 등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아울러 양산농지개량조합에서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1993년도분 농지개량조합비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의 소재지(양산시)는 청구인의 본적지로서 1977.4.28 부산으로 거주이전하였고 1995.6.15 다시 부산에서 쟁점토지의 소재지로 거주이전을 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등에서 확인되며,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자료 등에서 청구인이 일정한 다른 직업 및 소득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1973.10.17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977.4.8 부산으로 거주이전할 때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추정되며, 1977.4.8 부산으로 거주이전을 한 후에도 1993.7.6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계속 자경하여 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