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0.24. OOO소재 건축물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8.12.20.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4.24. 당초 신고한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는 방음벽 설치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쟁점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5.2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조건에 따라 이 건 아파트와는 별도로 OOO고속도로에 방음벽(이하 “이 건 방음벽”이라 한다)을 설치한 것이고, 이는 이 건 아파트와 별개의 물건이라서 쟁점비용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방음벽이 이 건 아파트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서 쟁점비용을 제외해 달라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진입도로 공사비 등이 송전철탑이라는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 하였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취득물건과 일체가 되지 않더라도 취득물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부대조건으로 쟁점비용을 부담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에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비용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방음벽 설치비용을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액의 범위)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6.6.3.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소음기준에 적합한 소음예측보고서를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하고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라는 승인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주)에 이 건 아파트 신축에 대한 도로교통 소음검토를 의뢰하였고, OOO(주)는 2018년 6월 청구법인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보고서에는 OOO고속도로와 국도OOO호선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이 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방음대책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과 이 건 방음벽 설치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공사기간은 2019.7.1.부터 2020.3.31.로 되어 있고, 2020.3.31. 작성된 변경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도급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8.7.3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건 방음벽 설치를 위한 업무범위 및 비용분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협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방음시설의 설계·시공 등을 담당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중 OOO원을 부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이 건 방음벽은 OOO고속도로상의 OOO부분에 설치되어 있고, 이 건 아파트와는 농지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 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이 건 방음벽은 이 건 아파트와 농지를 사이에 두고 OOO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어서 이 건 아파트의 일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이라는 사유만으로 쟁점비용을 이 건 아파트의 취득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