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시 용산구 OOO동 OOOOOOOO 소재한 대지 107.75㎡, 주택 79.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6.3.15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75,275,000원에 취득하여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6.4.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75,275,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75,275,000원에 경락받아 115,275,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확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5.1 양도소득세 16,618,9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3 심사청구를 거쳐 97.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당초 쟁점부동산을 경락에 의해 취득하였으나 권리 명도 등에 문제가 있어 경락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매수자 등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당시의 계약서는 입회인도 없이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상 작성한 검인계약서로서 당사자간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적은 반면, 청구외 OOO가 당초 처분청에 제보한 탈세정보자료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영수증과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거래내용이 확인되고 있어 일시적인 감정에 의하여 없는 사실을 허위로 제보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 법원의 경매에 의한 부동산 가격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경락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경락가격 그대로 양도함으로서 결국 손해를 보았다는 청구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6.2.9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고 96.3.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취득 및 양도가액을 75,275,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제보한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75,275,000원에 경락받아 115,275,000원에 양도하여 40,000,000원의 양도차익이 있었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OOO 및 OOO가 제보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5,275,000원에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고 96.2.24 계약금으로 7,527,500원, 같은날 2,472,500원, 96.3.5 대금중 일부로 30,000,000원, 96.3.13에 67,747,500원, 같은날 7,527,500(총합계 115,275,000원)을 영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영수증 여백에는 「당초 매각대금을 115,275,000원으로 하였으나, 편의상 매매대금을 75,270,000원으로 수정하고 차액 40,000,000원을 별도로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처분청에 정보를 제공한 OOO로부터 “처분청에 제보된 내용이 일시적인 감정에 의하여 제보한 거짓정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있다.
(4)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등의 표시가 없이 법무사가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한 검인계약서로서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외 OOO의 확인서도 미리 작성된 확인서에 OOO가 서명 날인한 것으로 그 또한 확인자의 의사가 정당하게 표시되었다고 믿어지지 않는다. 반면, 처분청에 제보된 탈세정보자료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거래내용이 확인되고 있어 제보자가 일시적이 감정에 의하여 허위로 제보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믿지 아니하고 탈세정보자료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