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2.3.부터 2009.5.6.까지 OOOOO 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 등으로부터 수입한 OOOOO OOO(OOOOO OO 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171건)하면서, 해상 운임 및 화물취급수수료 OOO,OOO,OOOO〔해상운임 및 화물취급수수료 신고누락 12건(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O, OOOO OO,OOO,OOOO), 화물취급수수료 신고누락 160건(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O, OOOO OO,OOO,OOOO)〕 을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7.8. 청구법인을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 2009.7.13. 신고 누락된 해상운임 등에 대한 관세 OO,OOO,OOOO에 「관세법」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OO,OOO,OOOOO OO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된 해상운임 등을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한 것으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이 건 가산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된 해상운임 등을 고의로 누락하였고, 이는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 건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관세법」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2008.12.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5. (생 략)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부당한 방법 ( 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2009.2.4. 대통령령 제21305호 개정된 것) 제39조(가산세) 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0만분의 13의 율을 말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생 략)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 하거나 환급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해상운임 및 화물취급수수료를 신고누락한 건(OOOOOOOOOOOOOOOO 외 11건, 누락금액 OO,OOO,OOOO) 및 화물취급수수료만을 신고누락한 건(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O OOOO, OOOO OO,OOO,OOOO)에 대하여 관세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세법」위반(관세포탈)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함과 아울러 부족 납부한 관세 OO,OOO,OOOO에 「관세법」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OO,OOO,OOOOO OO OO,OOO,OOOO을 부과하였다. (2) 「관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세관장은 같은 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당해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13의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당해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13의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된 해상운임 등을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한 것으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40%)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검찰 및 법원에서 해상운임 및 화물취급수수료를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해상운임 등을 누락한 행위는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해상운임 등을 신고누락한 12건(OOOOOOOOOOOOOOOO O)에 대하여 「관세법」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40%)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화물취급수수료만을 신고누락한 160건(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에서 화물취급수수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검찰에서 화물취급수수료만을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소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화물취급수수료만을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법」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