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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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처분청도 같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는데 그 결정이 있은 후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당초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311생산일자 199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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