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은 88.3.2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 OOOOO의 임야 9,719㎡의 2,940분지 9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88.7.2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이하 “OO학원”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89.2.22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토지의 처분대금(50,000,000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대금 50,000,000원을 청구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2.1.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상속세 19,849,440원 및 동 방위세 3,308,2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학원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취득할려고 했으나 동인이 법인과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과중하게 된다고 하여 OO학원과의 거래를 기피하여 부득이 청구외 OOO의 명의로 취득하고 다시 OO학원에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한데도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의 소유로 보아 처분대금 5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학원에 양도하였고, 또한 청구외 OOO이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처분대금 5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OO학원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처분대금 50,000,000원을 상속인인 청구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2조의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열거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89.8.1 삭제되기전의 것)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열거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처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은 88.3.12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OO여자대학교의 교수로서 기획실장이었으며 약 14년 6개월동안 재직하다가 89.2.22 사망(당시 47세)하였고, OO학원은 82.11.20~85.7.21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 OOOOO의 임야 9,719㎡(쟁점토지도 그 일부임)의 2,940분지 1,330을 6차례에 걸쳐 취득하였으며 OO여자대학교의 OO동 캠퍼스는 위 토지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음이 OO여자대학교의 보고서, 등기부등본 등의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OO학원에 양도하고 처분대금을 받았는지를 보면,
첫째, OO여자대학교가 세차례(87.12.11, 88.1.22, 88.2.6)에 걸쳐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OO학원은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를 50,000,000원에 매매계약하기로 하였으나 동인이 개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400,000원에 불과하나 법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17,680,000원으로 많아지므로 그 차액을 학교에서 부담하여야만 양도할 수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부득이 기획실장인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그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과의 거래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되어 있어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함에 따라 부득이 개인명의로 취득한 후 다시 법인명의로 취득하는 거래관행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보고서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둘째, OO학원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취득대금의 내용을 보면, 계약금 5,000,000원은 88.2.26 학장명의의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88.4.20 OO여자대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 매입대금과 상계하였으며 잔금 45,000,000원은 88.3.5 OO학원의 이사장인 청구외 OOO이 지급하고 88.5.16 역시 동 대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 매입대금과 상계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취득세, 등록세 등) 494,500원도 동 대학교의 사무처장의 판공비로 지급되었음이 동 대학교 총장의 확인서, 동 대학교의 지출결의서 등의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 OOOOO의 임야 9,719㎡의 일부로서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고 OO여자대학교 OO동 캠퍼스와 연접하여 있으며, OO학원은 약 3년동안 6차례에 걸쳐 위 토지중 쟁점토지 외의 다른 토지도 취득하여 왔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OO학원이고 청구외 OOO은 단지 그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OO학원에 양도한 것은 실질소유자인 OO학원에 그 소유권을 되돌려 준 것에 불과할 뿐이고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여 그 처분대금을 OO학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 취득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에서 규정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처분대금 50,000,000원을 청구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