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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등 소유의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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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등 소유의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공통)(기각)
국심1995서2577생산일자 1996-04-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동 사업에 따른 기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표준율에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업종별 표준소득율 25%에 20%를 가산한 30%가 된다 하겠으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대지 273.4㎡를 단독으로 소유하였고 청구외 OOO, OOO, OOO는 같은동 OOOO O 대지 387.3㎡를 공동으로 소유(OOO지분 : 387.3분의 258.2, OOO지분 : 387.3분의 64.55, OOO지분 : 387.3분의 64.55)하였다. 청구인등은 그들이 소유한 위 토지상에 용도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인 지하 1층, 지상 9층의 건물 3,293.29㎡를 93.12.21 공동으로 신축·준공하여(OOO지분 : 3,293.29분의 823.3225, OOO지분 : 3,293.29분의 823.3225, OOO지분 : 3,293.29분의 823.3225, OOO지분 : 3,293.29분의 823.3225) 청구인등 소유토지와 동 지상의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4.1.19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그들이 소유한 토지상에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여 가. 쟁점부동산중 건물분에 대한 94년 1기 부가가치세 131,031,970원을 공동사업자의 대표자인 OOO에게 95.4.1 고지하였다. 나. 청구외 OOO, OOO는 OOO의 동거가족인 아들들로서 쟁점부동산 매매에 따른 OOO, OOO, OOO의 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OOO에게 합산하여 94과세기간 종합소득세 305,509,320원(심사청구 결정에 의하여 285,700,860원으로 감액결정 되었음)을 95.4.1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7 심사청구를 거쳐 95.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청구인등은 쟁점부동산 이외에 다른부동산의 거래가 없으며 청구인등이 소유한 토지는 OOO가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등이 상속받은 토지로서 청구인등은 상속받은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등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등과 쟁점부동산의 양수자간에 체결된 매매합의서에는 양도·양수자간에 임대·분양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며, 양도자인 청구인들이 OOOO신용금고로부터 얻은 채무·이자와 임대보증금·임대료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켰고, 양수자도 쟁점부동산의 양수후에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함이 없이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 (3)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경우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매수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로 안분함에 있어서는 과세시가표준액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함께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등이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속받은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다. (2) 청구인은 93과세기간에는 소득세법상의 일기장의무자이므로 94과세기간의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청구인이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이에 적용되는 기본소득표준율 25%에 20%를 가산하여 30%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등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당초에는 사업목적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신고하였다가 93.10.28 부동산매매업으로 추가신고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93.12.21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준공하여 94.1.19 양도한 사실로 보아서도 당초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하1층, 지상9층의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가 분양이 부진하자 쟁점부동산을 일괄하여 양도하면서 기분양자의 분양해약 및 임대전환한 사실이 취득자의 임대현황표에서 확인되고 있는점 등으로 볼때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청구인 OOO)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과 동일하다. (2) 95.3.12 국세청장이 공포한 94년 귀속 표준소득율 적용규정 제2장(차등률)가산율 제1호에 “당해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법인이 무기장 하였다가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한 사업자는 당해 업종별 소득표준율의 20%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매매업인 이 건의 수입금액은 3,314,515,336원임이 확인되고 95.4.1 수시부과 경정시에 무기장이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인한 바 95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이 건에 대하여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기장가산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쟁 점 가. 청구인등 소유의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공통) 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경우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와 과세되는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을 구분함에 있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무기장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무기장가산율 20%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하 쟁점별로 심리·판단하도록 한다. 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공통)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서의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과 같이 청구인등이 그들이 소유한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는 청구인들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실수요자로서 이를 사용하기 위하였는지 또는 단지 판매를 위하여 신축하였는지 등의 건물신축목적, 신축한 건물의 규모와 그 용도 및 신축한 건물의 보유기간등의 제반사정에 의하여 판매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되면 사업성이 인정되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겠다. 청구인등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초(93.6.23)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는 사업자등록을 처분청에 하였다가 동 건물이 준공(93.12.21) 되기전인 93.10.28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인등 스스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인등이 신축한 건물은 그 용도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영업에 공하는 건물이며 그 규모에 있어서도 지하1층, 지상9층에 연면적 3,293.29㎡의 상당한 규모의 건물인 점 및 청구인등이 동 건물을 93.12.21 준공하고 이로부터 며칠이 지난 94.1.19 이를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쟁점부동산을 판매한 것은 전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기는 어렵다. 나.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1) 청구인등이 건물을 판매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 하면서 동조 제6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의 양도라 하였다. ㉯ 전시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도자로부터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단지 사업의 주체인 사업자만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 하겠다. 그런데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청구인들이 신축한 건물의 일부가 임대되었고 대부분은 사용하지 아니한 “공실”의 상태이었음이 청구인등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 외 1인은 청구인등이 임대한 부분 이외의 부분까지 임대하고 있어 청구인등 사업과 양수인의 사업간에 동질성이 있다 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인등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부동산중 건물가액 산정의 당부에 대하여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조 제4항은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토지와 과세재화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청구외 OOO외 1인에게 3,547,127,345원에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이다. 처분청은 과세재화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합계액인 3,547,127,345원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였다. 그런데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94.1.19 양수한 청구외 OOO외 1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인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한국감정원은 94.2.14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토지가액을 1,387,470,000원, 건물가액을 1,794,794,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한국감정원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함으로써 그 합계금액은 확인되나 개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개별자산의 감정평가액이 있는 이 건의 경우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합계금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 할 것 아니라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등의 주장은 인용하기로 한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94.1.19)에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4항 또는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한편, 동조 제7항은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청구인등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근거 서류인 94년 1기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007,938,276원을 과소신고 함에 따라 100,793,827원의 세액을 과소신고 하고 납부하였다 하여 처분청은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로 20,158,765원을 가산하여 고지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분청의 과세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하였다 하여 과소신고한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각각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시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금액이 같은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가산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등이 94.1.1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예정신고납부(제18조)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제19조)를 하여야 하므로 예정신고시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전시 100,793,827원을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러할지라도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이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등이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하겠다. 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1)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조사결정방법에 대한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은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 하도록 규정하였다. 전시 소득세법 제120조 규정의 위임에 따른 동법시행령 제169조의 2 는 추계방법의 결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1항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추계방법에 대하여 제1호에서 제4호에 걸쳐서 정하면서 동 제1호에서는 소득표준율에 의한 방법을 들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전시 소득표준율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인 기본율을 참작하여 결정한 소득율이라 하였다. 그리고 동조 제3항은 국세청장은 표준소득율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거래징수·자료보고·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 및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세청장은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94과세기간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정하였다. 그런데 이에 의하면 94년 당해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창고업, 대리, 중개, 위탁매매, 운송주선, 도급의 영업인 경우 75,000,000원)인 개인이 무기장하였거나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종별 표준소득율의 20%을 가산하도록 하였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며 청구인이 동 사업에 따른 기장을 하지 아니하였음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소득표준율은 당해 업종별 표준소득율 25%에 20%를 가산한 30%가 된다 하겠으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