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5.2.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OO OO
OOOOO OO) O
OO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 OOOO
(OO OOOOOOO OO)를 상속받고 2009.12.10. A
주택을 양도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2010.2.28.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9,675,010원을 자진신고·납
부하였다가 2010.3.31. A주택의 양도에 대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2010.6.10.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 OOO)이 2010.6.18. 이를 송달받았고, 2010.9.3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OOOOOO 국내등기우편조회화면 및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0.6.18.)부터 104일이 경과한 2010.9.30. 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