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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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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비영리단체가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2007-0325생산일자 2007-04-12
AI 요약
요지
매년 7명에서 1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매년 2억에서 4억여원의 수련관이용료를 징수하는 등 수익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청구인이 00군수에게 제출한 운영실적 정산보고서 등에서 입증되므로 사업주에 해당되어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청구외 전라남도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군청소년수련관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1998.12.12.부터 전라남도 ○○군 ○○면 ○○리 725번지 소재 ○○군청소년수련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5개년도) 각 연도별 사업장연면적 3,300㎡를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248조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할 사업소세 5,362,820원(가산세 포함)을 2007.2.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소년수련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단체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외 전라남도 ○○군수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비영리성격이 강한 청소년수련원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일반사업장과 동일하게 사업소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소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비영리단체가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4조 본문에서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재산할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에게, 같은 법 제247조 본문에서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산할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및 제207조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영리사업자로 보아 사업소세를 비과세 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이라 함은 수익사업에만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비과세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8.12.12.부터 2006.12.12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군과 매 2년마다 위탁계약 체결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운영 위·수탁계약서에서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거 수련관을 위·수탁 관리 운영함에 있어 국가 및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건전한 수련관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 및 도의상 책임을 지고, 매분기별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사업계약서 및 예산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관리운영비, 인건비 등 일체의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수탁재산 운영에 따른 수입금은 청구인에게 귀속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성실한 관리유지와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시설투자비의 100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청구인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행정지시사항 이행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영리단체인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비영리성격이 강한 청소년수련원사업장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일반사업장과 동일하게 사업소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에서 사업소세 재산할은 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업주란 당해 사업의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하겠으므로 사업소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장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당해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구례군수와 체결한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각종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및 도의상의 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에 따른 관리운영비, 인건비 등의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수탁재산 운영에 따른 수입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등 이 사건 사업장 위탁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일체에 대하여 청구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7명에서 1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매년 2억에서 4억여원의 수련관이용료를 징수하는 등 수익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청구인이 구례군수에게 제출한 운영실적 정산보고서 등에서 입증되는 이상,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해당되어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사업소 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