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3.6. OOO로부터 OOO대 2,464㎡, 같은 동 OOO답 80㎡, 같은 동 OOO도로 18㎡ 합계 2,5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쟁점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014.6.18.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으로 보아 2016.9.15.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상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나, 취득한 이후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허가 여부를 문의하던 중 쟁점부동산의 공부상에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어 이를 말소하기 전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한 것인바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은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경우에는 단서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납세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1.15. 2006두14926 판결, 같은 뜻임)이고, 취득 시점부터 알고 있는 사유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허가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취득일 현재(2014.3.4.)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에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던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기타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처분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2.18. OOO와 쟁점부동산을 OOO억원에 매수하고, 잔금을 2014.3.4. 지급하되 특약사항으로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대출자 : OOO대출금 OOO만원)를 청구인이 인수하여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교환계약서(2014.2.18.)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4.3.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4.6.18.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쟁점부동산에 지상권(지상권자 : OOO설정일자 : 2013.9.2.)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 지상에 건축물(제2종 근린시설 사무소)이 있는 것으로 공부에 등재되어 있고, 위 건축물은 OOO및 OOO의 소유로 각각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 지상에 2011년~2012년 기간 동안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나대지인 것으로 위성사진OOO에 나타난다. (5) 쟁점부동산은 2016.5.9. 현재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처분청 공무원의 출장보고서(2016.5.10.)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확인서(OOO2017.1.31.)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납세자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등기부등본상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지상에 건축물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이 건과 관련한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쟁점부동산의 사용을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취득한 목적대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