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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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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중 “별지목록” 기재 갑토지와 을토지의 매매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89구0770생산일자 1989-07-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만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하기 위한 매매계약서는 물론 그 밖의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주장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북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동구 OO동 OOOOOO OO 소재 토지 3,778.87평(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9.11.1부터 87.12.18까지 매수하여 87.2.7부터 87.12.26까지 매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위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토지등 10필지 1,273.63평은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거 실지거래가액(매매가액 499,580,000원, 매수가액 317,878,000원, 매매차익 181,702,000원)으로 결정하고, 달성군 논공면 OO리 OOOOO OO 소재 토지등 15필지 2,505.24평은 그 매수가액이 불분명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매도가액 130,498,210원에 소득표준율(34.4%)을 곱하여 계산한 44,891,380원으로 결정하여 88.11.19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3,155,160원 및 동 방위세 28,657,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매한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매매차익 계산시 위 부동산 매매에 따른 금융기관 차입금이자 17,537,869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며, 나. 이 건 부동산중 달성군 논공면 OO리 OOOOOO외 2필지 소재 토지 242.89평(이하 “갑토지”라 한다)의 양도가액이 51,806,950원임에도 처분청이 59,700,000원으로 결정함은 부당하고 대구시 북구 OO동 OOOOO외 3필지 소재 토지 738.97평(이하 “을토지”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48,218,045원임에도 이를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매매차익을 소득표준율로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2조 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매매업의 매매차익 결정은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 결정하는 것이고, 매매에 따른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매매가액(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매매차익으로 추계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매매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에서 각호별로 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87.7.2 OOOO은행으로부터의 기업양도성 예금증서 대출금 25,000,000원등 차입금 260,000,000원의 지급이자 17,537,869원은 이 건 부동산 25필지중 15필지 2,505.24평은 소득표준율에 의거 매매차익을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비치한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매매차익을 결정한 10필지 1,273.63평의 필요경비로 전시 지급이자를 산입하기 위하여는 전시 차입금이 위 10필지 토지의 매매에 따른 매매가액에 대응되는 매수비용으로 직접 사용되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거래에 있어 무기장자로 전시 주장내용이 사실임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시 지급이자 17,537,869원은 위 10필지 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이 건 부동산 매매차익 계산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 지급이자 17,537,869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나. 이 건 부동산중 “별지목록” 기재 갑토지와 을토지의 매매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전시 1항과 같이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중 260,000,000원은 87.2.6부터 87.7.10까지 5회에 걸쳐 청구외 OOOO은행 주식회사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니 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17,537,869원은 이 건 부동산 매매차익 계산시 그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어떠한 자료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이 위 차입금을 이 건 부동산중 어느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조차 밝히지 아니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의 경우 증빙불비로 심리불능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 처분청이 청구인의 확인서등에 근거하여 별지목록 기재 토지중 갑토지의 양도가액을 총 59,700,000원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51,806,950원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고, 을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해 토지의 확인된 양도가액을 기준하여 소득표준율(34.4%)로 그 매매차익을 계산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48,218,045원이 그 실지취득가액이니 당해토지의 매매차익은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청구인의 확인서등에 의거 위와 같이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만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하기 위한 매매계약서는 물론 그 밖의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주장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