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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3276생산일자 1994-08-23
AI 요약
요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양도소득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7.30 취득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 대지 63㎡ 및 건물 53.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1.16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2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734,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3 심사청구를 거쳐 94.5.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7.30 청구외 OOO으로 부터 83,310,000원에 취득하여 92.11.16 청구외 OOO에게 80,000,000원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62,904,912원을 실지취득가액인 83,310,000원으로 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양도소득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