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2.20. OOO학교용지 12,02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OOO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OOO토지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대물변제 받기로 하고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후,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인 2010.12.22.을 취득일로 하여 2011.1.18.과 2011.1.26. 처분청에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각 신고·납부하고 2011.1.27.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연도별로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대법원 2017다244382(본소) 판결〕등에서 2017.10.31. 이 사건 토지의 원시취득자가 경상북도라는 확정판결(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음에 따라 2018.1.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과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8.2.12.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OOO토지조합으로부터 대물변제 받기로 하여 체비지 대장에 등재하고, 소유권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을 납부한 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원시취득자는 경상북도라는 취지의 이 건 판결이 2017.10.31. 확정되었는바,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함을 이유로 처분청에 기 납부한 지방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1.1.1. 경정청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수정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제71조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등을 그 수정신고 사유로 인정하고 있고, 2011.1.1.부터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가 도입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주장처럼 2017.10.31. 판결로 인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당초 취득세 등의 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경정청구 제도는 2011.1.1.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되면서 그 부칙 제3조에서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0.12.22.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2018.1.31.에 한 경정청구는 위「지방세법」에 의한 적법한 수정신고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조심 2012지212, 2012.9.18, 같은 뜻임). 또한, 재산세는「지방세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거부의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2016.1.1.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의 경우 심사청구를 하거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바, 청구법인은 2011년도~2015년도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8.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조심 2016지1218, 2017.1.17., 같은 뜻임)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지방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에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인 2010.12.22.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OOO]에서 2011.1.27.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이 건 판결의 확정일인 2017.10.31. 이전인 2016.1.27.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것이 확인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OOO]에서 청구법인의 소유 당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한 것이 확인된다. (다) 이 건 판결(대법원)의 전심 판결인 대구고등법원 판결(2017.6.8. 선고 2016나20580)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판결의 확정일(2017.10.31.) 이후인 2018.1.31.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2.12.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0.12.22. 당시의 적용 법률인 구 「지방세법」 제71조 본문과 그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7.10.31.부터 60일이 경과한 2018.1.31. 처분청에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위 수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구 「지방세법」상 수정신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달라는 민원신청에 불과하다 하겠는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08지501, 2009.2.10., 같은 뜻임) 하겠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를,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는 매년 재산의 소유사실에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각 연도별로 납세의무를 조기에 확정시킬 필요성이 있다 하겠고,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소송결과에 따라 수시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재산을 소유하는 동안 그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권한을 향유한 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당해 세목의 부과 논리에도 부합된다고 하겠다. 청구법인은 이 건 판결의 확정일(2017.10.31.) 이전인 2016.1.27. OOO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였고,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공부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그 후 이 건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달리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3. 면허세 :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6.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 제71조(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수정신고납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 2011.1.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부칙<법률 제10219호, 2011.1.1. 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기본법 (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4)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0221호, 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수정신고) 법 제7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