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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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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1전0304생산일자 1991-04-23
AI 요약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0.7.28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OO우체국 우편물 배달증명 제708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61일이 되는 90.9.27 심사청구 하였으므로 심사청구 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청구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