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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0011생산일자 1998-07-13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달리 부품을 실지로 구입하여 전원뭉치의 원재료로 사용한 사실과 그 금액에 관하여 입증하는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동 OOOOO에서 OO전자공업사라는 상호로 공중전화기의 부품인 전원뭉치를 제조하여 공중전화기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자인데, 전기·전자제품 도소매업체인 청구외 (주)OO전자(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함)로부터 IC등 전자부품(이하 “쟁점부품”이라 함)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별지 기재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은 (주)OO전자의 가전제품 판매대리점으로서 쟁점부품등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7.8..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종합소득세 8,214,670원 및 94년도분 종합소득세 15,712,2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8 심사청구를 거쳐 97.12.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 경위 청구인은 전원뭉치의 구성 부품인 IC등을 OO전자랜드에 소재하는 OO전자로부터 공급받아 왔는데 OO전자의 부도, 폐업으로 마땅한 공급처를 찾지 못하던 중 OO상가에서 청구외 법인의 OOO부장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93.7.부터 94.6.까지 쟁점부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그 자리에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위 부품등으로 전원뭉치를 제조,납품하여 왔다. 청구인은 그 당시 거래 당사자가 청구외 법인의 OOO부장이라고 믿었고 그 당시 전자부품 거래관행상 회사에 적을 두고 별도로 부품도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부품을 그때 그때 호출이나 OO상가에 있는 OOO 다방에 연락하여 거래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시에 청구외 법인이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며, 그 회사에 OOO부장이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위장매입에 해당하므로 제조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쟁점부품은 전원뭉치의 주된 부품으로서 이것이 없이는 전원뭉치의 제조가 불가능한 바, 이를 가공매입으로 본다면 93.7.부터 94.6.까지 청구인이 제조한 전원뭉치 11,329개(카드식공중전화기용 4,630개, 관리용공중전화기용 6,699개)는 제조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모순이 발생한다. 청구인의 92년 및 93년 소득세 결산서상 원재료 재고명세서를 보면 IC등 전자부품의 원재료는 없으며, 청구인은 93.7.부터 94.6까지 쟁점부품외에는 IC등 전자부품을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청구외 법인의 OOO부장이라는 사람은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청구외 OOO라는 실존 인물인 사실이 “본인은 청구외 법인의 OOO부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OO상가에서 전자부품 도매업을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쟁점부품을 판매하고 청구외 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품의 매입은 가공매입이 아니라, 실물은 OO상가에서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위장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은 (주)OO전자의 가전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로 쟁점부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점, 청구인은 OOO이라는 자로부터 쟁점부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OO 그가 실존인물인지 여부도 확인이 불가능하고(청구인도 이점에 대하여 반증이 없다) OOO로부터 쟁점부품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외에 구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품이 전원뭉치의 필수부품이라고 OO 이월 원재료가 제조원가로 투입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쟁점부품은 위장거래로 볼 수 없고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은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지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부품을 매입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비록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부품을 구입한 것은 아니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쟁점부품을 실지로 구입하여 전원뭉치의 원재료로 사용한 것이므로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납세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중의 일부 금액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자가 신고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자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국심 92구3425, 92.11.13, 대법원 94누3407, 95.7.14 같은 뜻임),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밝혀진 이상 쟁점부품을 실지로 구입하여 전원뭉치의 원재료로 사용한 사실과 그 실지 구입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부품의 실지 공급자가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며 OOO의 97.12.8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는 92.2.22부터 97.8.6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및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97.8.7 서울특별시(중랑구 OO동 OOOOOO)로 전입한 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부품의 거래시기에 서울에 거주하던 자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은 실지로 OOO와 거래한 사실과 그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대금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으므로, OOO의 확인서만으로는 그 거래사실이 증명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조한 전원뭉치에 필요한 전자부품의 총량을 산출하고 그 총량에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외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전자부품의 매입수량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쟁점부품이 실지로 전원뭉치의 제조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원재료의 수불에 관하여 기록한 바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등 매입세금계산서에도 부품의 종류와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쟁점부품이 실지로 전원뭉치의 제조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품을 청구외 OO전자로부터 공급받던 중 OO전자의 부도,폐업으로 인하여 청계천 OO상가에서 청구외 법인의 OOO부장이라고 칭하는 자로부터 쟁점부품을 구입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외에 같은 기간 중 IC등 전자부품을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OO,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같은 기간 중 OO전자와 거래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거래처로부터도 IC등 전자부품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주장 또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공급자

일 자

공급가액

품 목

OO전자

93.7.31

13,352,700원

IC외 100종

OO전자

93.8.31

9,473,500원

E/E외 100종

OO전자

93.9.22

10,908,000원

IC, LM

OO전기

93.12.22

12,161,540원

IC외

(5)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달리 쟁점부품을 실지로 구입하여 전원뭉치의 원재료로 사용한 사실과 그 금액에 관하여 입증하는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일 자

공급가액(원)

품 목

93.7.21

16,800,000

CNR외

93.8.26

17,100,000

GHV외

소 계

33,900,000

94.4.27

15,428,000

GS/IC

94.5.28

17,637,000

GS/IC외

94.6.30

11,989,000

GS/IC외

소 계

45,054,000

합 계

78,95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