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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동소유자의 지분권 포기에 대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1서1258생산일자 1991-10-11
AI 요약
요지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중 1/2지분을 청구외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대출받은 후 명의를 환원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위 거주지 소재 대지 340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139.59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5.18 청구인의 처 OOO과 함께 취득하였다가 89.6.24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처 OOO이 지분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89.6.24 청구인의 처 OOO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을 포기함에 따라 동 지분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상속세법 제29조의2 및 동법 제29조의3 에서 규정하는 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0.12.17 청구인에게 증여세 15,642,210원 및 동 방위세 2,607,030원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하여 91.1.14 이의신청 및 91.3.4 심사청구를 거쳐 91.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20평방미터, 건물 70.58평방미터를 89.5.22 120,000,000원에 양도하여 동 양도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89.5.18 140,000,000원에 취득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에 있는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자 OOOOOO협동조합에 대출방안을 협의한 결과 1인당 담보대출한도액이 30,000,000원이므로 쟁점부동산을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등기하면 30,000,000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다고함에 따라 쟁점 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의 처 OOO과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89.5.18 등기하여 89.5.19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소요자금을 대출받았으며 당초 공동소유로 등기한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청구인의 처 OOO은 지분소유권을 포기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시킨 것이므로 청구인의 처 OOO의 지분포기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OOO으로부터 89.6.22 증여받았다는 증여세 과세자료전에 의거 실질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89.6.22 OOO의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은 89.5.12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실질적으로 청구인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외 OOO의 지분포기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지분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실질증여에 해당되는 바, 실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 공동소유자의 지분포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89.5.18 청구인의 처 OOO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89.6.28 청구인의 처 OOO이 지분포기함에 따라 단독소유자로 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 동 지분포기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시에는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소요되는 건물신축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공동소유자로 등기하였으나 대출받은후에는 청구외 OOO이 지분포기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시킨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89.5.18 공동소유로 취득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에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소재 대지 120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70.58평방미터를 단독명의로 소유하다가 89.5.22 양도한 사실이 있어 쟁점부동산 전체를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능력이 있지만,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에게는 당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81년이후 쟁점부동산의 1/2지분 취득이전까지 다른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88년-90년간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경양식집을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3년간 소득금액이 2,300,000원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취득할만한 경제적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전체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1/2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각 각을 채무자로 하여 공동소유하는 쟁점부동산에 89.5.19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89.6.26 OOOO협동조합에서 각 각 30,000,000원씩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은 대출이 확정되어 당초 공동소유로 등기한 목적이 성취되자 89.6.24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포기하여 소유권을 남편인 청구인에게 환원시킨 사실이 확인되며, OO협동조합의 “상호금융대출 취급요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사람에 대한 대출한도가 30,00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공동소유로 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행위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전시 대출금은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전시 대출금을 변제하였다는 진술인데, 전시 대출금은 쟁점토지상의 건물준공일(90.4월) 이후인 90.9.9 모두 변제된 사실이 OOOOOO협동조합의 대출금원자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90.9.20 말소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외 OOO명의 대출금도 청구인이 변제한 것이며, 청구외 OOO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의 소유이던 쟁점부동산의 1/2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중 1/2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대출받은 후 명의를 환원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