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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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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보유중인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3동을 신축하여 2동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2858생산일자 1994-02-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외관상 계속성 및 반복성이 없다고 하나 1년 사이에 3동의 주택을 신축하고 2년 사이에 2동의 주택을 양도한 사실은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70.7.9 취득하여 보유중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의 대지 288평 지상의 주택 84.76㎡(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4.11 멸실하고 그 지상에 85.12.23 주택2동(OO동 OOOOOO소재의 대지 165.3㎡ 지상의 단독주택 244.08㎡ 이하 “쟁점 주택①”이라 한다. OO동 OOOOOO 소재의 대지 163.3㎡ 지상의 단독주택 239.76㎡ 이하 “쟁점 주택②”라 한다) 및 86.3.28 주택 1동 (OO동 OOOOOO 소재의 대지 165.4㎡ 지상의 단독주택 207.78㎡ 이하 “쟁점 주택③”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동을 양도(86.7.21 쟁점주택①, 88.1.30 쟁점주택②)한 것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②의 양도에 대하여 93.7.5 청구인에게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87,3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 심사청구를 거쳐 9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보유 중인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3동을 신축하였으나 자금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쟁점주택①②를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부동산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5.12.23 쟁점주택①②를 동시에 신축하고 86.3.28 쟁점주택③을 신축하였고, 86.7.22 쟁점주택①을 양도하고 88.1.30 쟁점주택②를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외관상 계속성 및 반복성이 없다고 하나 1년 사이에 3동의 주택을 신축하고 2년 사이에 2동의 주택을 양도한 사실은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보유중인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3동을 신축하여 2동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와 관련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보유중인 주택을 멸실하고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3동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상 부득이하게 쟁점주택①②를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부동산매업자)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검토해 보면, 청구인은 건물신축판매업자로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한 사실은 없고, 국세청 전산자료 및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보면 청구인이 85년에 2동 및 86년에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86년에 2동 및 88년에 1동의 주택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축·양도한 주택의 신축동기 및 매매형태는 청구인이 거주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수익성을 기대하고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신축 매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