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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4,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서3434생산일자 1992-11-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위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자료로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융관계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용산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 및 같은곳 OOOOO 소재 대지 27.8㎡를 58.8.9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90.6.19 청구외 OOO과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1.5.31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92.2.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7,192,990원 및 동 방위세 1,438,600원(심사청구결과 양도소득세는 2,295,500원으로, 동 방위세는 459,110원으로 감액경정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3 이의신청과 92.6.15 심사청구를 거쳐 92.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24,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83부106, 83.2.14)와 같이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도 24,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자료로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융관계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4,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위 토지를 58.8.9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90.6.19 청구외 OOO과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후 91.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553,280원, 양도가액 :24,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토지를 87.9.15 위 OOO과 OOO에게 24,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87.9.15 계약금 5,000,000원, 87.12.31 잔금 19,000,000원)을 체결하였고 3) 위 토지매수의 매수대금을 사정에 의하여 매매계약 내용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90.6월까지 분할납부(87.9.15:계약금 5,000,000원, 88.1:중도금 7,000,000원, 89.1:중도금 7,000,000원, 90.6:잔금 5,000,000원)하였다는 위 OOO과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24,000,000원이므로 이를 양도차익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7.9.15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19,000,000원을 87.12.31 지급받기로 한 동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분할납부에 대한 아무런 단서조항도 삽입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동 매매계약서의 변경이나 보완없이 잔금을 3년에 걸쳐 분할납부 하였다는 매수인의 확인서나 청구주장은 잔금을 분할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음은 물론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위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8,149,188원임을 고려할 때 실지양도가액이 24,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24,000,000원이므로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24,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